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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이 끝난 뒤 김해시가 봉하마을 분향소 조문객들에게 교통편의와 음식물 제공을 중단한 가운데,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경남 김해시는 물품을 제공할 경우 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지난 달 30일부터 셔틀버스 운행과 국밥, 물 등 음식물 제공을 끊었다. 김해시는 단지 청소 인력과 간이화장실 등 일부 시설만 지원하고 있다.

 

1일 김해시청 김선도 총무과장은 "국민장 기간에는 관련 규정으로 물품 지원이 가능했지만, 국민장 이후에도 물품을 지원하거나 음식을 제공하면 선거법 위반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고 있다. 경남선관위 법령담당자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남선관위는 이날 언론사와 일부 시민들로부터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김해시는 물품 등을 제공할 경우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선관위에 유권해석 등을 요청하지 않았다.

 

경남선관위 법령담당자는 "중앙선관위와 의견이 오고가고 있지만,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중앙선관위도 마찬가지 입장이다"면서 "김해시가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물어오면 적극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런 상태가 아니고 선관위는 중립 의무도 지켜야 하기에 아직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 112조에는 기부행위금지를 규정해 놓고 있다. 선거구 안에 있거나 밖에 있더라도 해당 선거구와 연고가 있으면 기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 내년 동시다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선거법 위반 여부에 더욱 신중한 것이다.

 

김해시가 봉하마을 분향소 조문객들에게 물품 등을 제공할 경우 해당 지역민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김해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온 조문객이거나 김해와 아무런 연고가 없는 조문객일 경우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경남선관위 법령담당자는 "김해시가 물품을 제공하면 분명히 기부행위적인 요소가 강한데, 이번의 경우는 너무나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 의견이 분분하다"면서 "내부적으로 논의가 치열하게 되어 명확한 답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봉하마을 분향소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이 끝난 지난 달 30일부터 조문객들이 수만 명 몰려오고 있다. 김해시청 홈페이지 등에는 조문객들에게 물품 지원을 끊은 것은 야박하다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1일 논평을 통해 "국민장 기간이 끝나면서 그동안 조문객의 편의를 위해 제공됐던 셔틀버스 운행, 생수 제공 등 각종 지원이 끊기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기 위해 봉하마을 찾은 국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면서 "앞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봉하마을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민노당 도당은 "그런만큼 정부와 해당 지자체는 이들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한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며 "이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이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는 국민들에 대한 기본 도리다"고 덧붙였다.


태그:#봉하마을, #김해시, #선관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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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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