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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선거 예비후보가 기자한테 "잘 부탁한다"며 50만원을 전달해 검찰에 고발됐다.

 

24일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산청군의원 예비후보 김아무개(54)씨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23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방지 기자한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아무개씨는 지난 12일 오전 7시10분경 지역 일간지 주재기자 박아무개(46)씨의 집을 방문해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50만원이 든 현금봉투를 노트북 위에 두고 갔다는 것.

 

선관위는 "기자는 돈 선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깨끗한 선거 실현에 일조하고자 신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 물품,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경남선관위는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정당의 후보자추천관련 금품 수수행위, 대규모 사조직, 공무원 조직 동원 선거범죄 등 중요범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박아무개씨는 봉투를 뒤늦게 발견하고 당일 선관위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법원판결 결과를 검토한 뒤 박씨한테 포상금을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태그:#경남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 #산청군의원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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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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