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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건설노조의 유보임금 신고센터 개소 기자회견 모습.
 충남건설노조의 유보임금 신고센터 개소 기자회견 모습.
ⓒ 윤평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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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 만연한 유보임금, 속칭 '쓰메끼리' 철폐를 위해 건설노조가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선다.

충남건설노조(지부장 하동현)는 지난 20일 오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 '유보임금 신고센터 개소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건설노조는 건설노동자 생계 파탄의 주범인 유보임금을 없애기 위해 충남건설지부를 비롯해 전국 11개 지부에서 유보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보임금이란 말 그대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

임금은 노동을 제공한 달에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건설현장은 노동을 제공한 달이 아닌 그 다음 달이나 그 이후에 임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임금 정산일이 31일인 경우 7월 1일에서 31일까지 일한 대가를 건설노동자들은 보통 8월이나 9월에 받는다.

첫 달치 임금을 두세 달 지나서 받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 건설현장에서는 이런 유보임금을 '쓰메끼리'라 부른다. 유보임금의 유보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부분 임금 체불로 이어져 건설노동자에게 생계 고통이 가중된다. 구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09년 건설현장의 체불임금은 8601개 현장에서 1555억원이 발생했다.

유보임금 신고센터 개소 기자회견에서는 이런 유보임금의 폐해에 대한 증언과 비판이 잇따랐다.

하동현 충남건설노조 지부장은 "유보임금은 산재은폐와 함께 건설현장의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라며 "불과 4~5년 전만 해도 유보임금의 기간이 짧게는 15일, 길어야 30일이었지만 요즘은 30일은 기본이고 길게는 60일까지 달한다"고 말했다.

하 지부장은 "유보임금은 건설노동자의 손·발톱을 모두 깎아버려 사업주에게 저항 못하도록 하는 족쇄가 되기 때문에 '쓰메끼리'라 부른다"며 "유보임금 신고센터 개설 후 대규모 건설사업장 선전전을 벌이고 9월 국정감사시 적극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원영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장은 "정부가 타임오프 근절에 할애할 시간이 있으면 유보임금 등 산업현장의 체불임금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방효운 충남노동인권센터 소장은 "무더위에도 열심히 땀 흘려 일한 건설 노동자들이 임금을 못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건설노조지부 유보임금 신고센터 ☎ 041-545-1816.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천안지역 주간신문인 천안신문 583호에도 실립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충남건설노조, #유보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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