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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가 종합편성채널 심사자료 등에 관한 비공개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행심위는 행정심판이 청구된 해당정보 일체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사실상 종편 심사와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종편 선정에 관한 사회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했던 시민사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결정이다.

 

행심위는 행정심판청구에 따라 방통위가 제출한 답변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반면, '국민 알권리' 보장과 '종편심사 과정의 투명성 제고'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는 언론연대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정문을 살펴보면 행심위가 과연 정보공개의 원칙에 따라 이번 사건을 심리했는지 의심이 든다.

 

행심위는 종편심사위원회의 회의록과 심사자료가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의록 등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이 언제나 비공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공개법은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만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결정의 대외적 공표행위가 있은 후에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위원회의 회의관련자료 및 회의록은 공개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5.30.선고99추85)도 있다.

 

이 같은 판례는 해당 정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따라 공개 여부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며, 비공개 결정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공개 여부 기준은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 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의 이익을 비교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행심위 결정에는 이에 대해 고심한 흔적이 없다.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법인, 단체,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 '영업상 비밀' '사생활 침해' 등 오로지 방통위와 종편사업자, 주주들의 사적이익만을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을 뿐이다. 정보공개법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민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행심위 결정문에는 이런 용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언론연대가 비공개 취소결정을 청구한 모든 정보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린 점도 이해하기 힘들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으면 거부 부분 중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하여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건 정보 중 종편승인법인의 특수관계법인(또는 개인), 중복참여 주주현황 등에 관한 정보는 법인 내지 개인의 식별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 특수관계법인 또는 개인의 참여여부해당 주주의 비율, 등을 분리하여 공개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행심위는 '법인 이익의 침해', '개인 사생활의 보호' 등을 이유로 해당 정보 전체에 대한  비공개처분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심지어 청구한 사실도 없는 '모든 주주현황'까지 언급하며 방통위의 비공개결정의 타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는 안중에도 없는, 오로지 방통위와 조중동만을 위한 편파적인 결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과정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연대는 지난 1월 31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리고 행정심판심리가 이뤄지기까지 재결기간 최초 60일, 연장 30일 등을 거쳐 꼬박 3달이 걸렸다. 행정심판법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행심위는 '부득이한 사정'이 무엇인지 전혀 통지하지 않았다. 구술심리(청구인의 심리참석)를 신청하였으나, 이마저도 거부되었다. 결국 방통위 주장만 그대로 반영된 채 청구내용 일체가 기각되었다. 애당초 심도 있는 심리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시간끌기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번 행심위의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은 조중동 종편선정으로 인해 우리사회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후퇴하고 있는 다시 한 번 보여준다. 언론연대는 이번 행심위 결정에 굴하지 않고 정보공개 재청구, 행정소송을 비롯한 모든 법적조치를 통해 조중동 종편승인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끝까지 확인해나갈 것이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진실을 감출 순 없다.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기각결정에 대한 반박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가 종합편성채널 심사자료 등에 관한 비공개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언론연대가 심판을 청구한 정보는 △종편보도채널승인을 의결한 전체회의록, △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자료, △승인대상 법인의 특수관계자 참여현황 △중복참여 주주 현황 등으로 종편채널 승인심사의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

 

그러나 행심위는 해당정보 일체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방통위의 손을 들어줬다. 사실상 종편 심사와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종편선정에 관한 사회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했던 시민사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언론연대는 방통위의 밀실 종편선정에 면죄부를 준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행심위가 방통위의 손을 들어준 근거는 세 가지다.

 

첫째, 종편심사자료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정보공개법제9조1항5조)

 

둘째, 개인 주주의 경우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정보공개법제9조1항6조)

 

셋째, 승인대상법인의 주주현황은 "영업비밀에 해당될 수 있고,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을 위험이 있다"(정보공개법제9조1항6조)는 것이다.

 

이는 지난 1월 방통위가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며 내세운 비공개사유를 반복한 것이다. 또한 행심위는 행정심판청구에 따라 방통위가 제출한 답변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반면, '국민 알권리' 보장과 '종편심사 과정의 투명성 제고'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는 언론연대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정문을 살펴보면 행심위가 과연 정보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정보공개법 취지에 따라 이번 사건을 심도 있게 심리했는지 의심이 든다.

 

먼저, 행심위는 종편심사위원회의 회의록과 심사자료,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사용한 예산집행내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행심위는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 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비공개 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8.22. 선고 2002두12946판결)를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회의록 등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이 언제나 비공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만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행심위가 인용한 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8.22. 선고 2002두12946판결)는 이 규정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 판례에서 "(해당) 회의록의 발언내용 이외에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행심위가 인용한 또 다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3.14.선고2000두6114) 역시 "사법2차 시험의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결과"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나, "답안지 열람"은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편, "결정의 대외적 공표행위가 있은 후에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위원회의 회의관련자료 및 회의록은 공개대상이 된다"고 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5.30.선고99추85)도 있다.

 

이 같은 판례들은 해당 정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따라 공개여부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비공개결정은 공개의 원칙에 근거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그러나 행심위는 이런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례로, 언론연대는 이번 행정심판 청구에서 회의록 중 심사위원의 발언내용에 대한 인적사항이 공개될 경우 향후 심사의 공정성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인적사항을 제외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행심위는 이에 대한 판단은 전혀 하지 않은 채 "공개될 경우 향후 방송사업 인허가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의 자유로운 토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단정하였다.

 

아울러 "승인절차가 완료되었다고 할 수 없고 최종 승인절차가 완료되기 이전에 심사자료 등을 공개할 경우 자격심사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방통위의 주장만을 되풀이하였다.

 

더 큰 문제는 행심위가 방통위의 주장은 적극 수용한 반면 국민 알권리 보장과 국가행정의 투명성 확보의 이익에 관해서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행심위의 결정문은 대법원 판례 3건을 비롯하여 방통위가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인정(또는 인용)하고 있다. (방통위가 행심위에 제출한 답변서 3페이지 하단, <대법원 2008.3.22, 2002두12946>은 <대법원 2003.8.22, 선고 2002두12946>의 잘못이다. 이 오타가 행심위 결정문 5페이지 하단, <대법원 2008.3.22. 선고 2002두12946판결 참조>에서 반복되는 것은 우연으로만 보이지 않는다.)

 

행심위는 언론연대가 비공개 취소결정을 청구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거부처분 중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하여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12.9. 선고2003두12707참조) 이 판례에 따르면 행심위는 언론연대가 청구한 해당 정보 중 공개가 가능한 정보가 전혀 없다고 결정한 것과 다름없다. 그러나 종합편성채널 승인심사과정에서 발생한 회의 및 심사 관련 정보 중 공개가 가능한 정보가 전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실제, 행심위가 공개 가능한 정보를 분리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결정문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행심위는 결정문에서 언론연대가 공개청구한 정보 중 ○종편승인 법인의 특수관계법인 또는 개인의 참여현황, ○중복참여 주주 현황에 대한 정보에 대해 "승인 대상법인의 모든 주주현황과 출자내역은 영업기밀에 해당될 수 있다", "주주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우려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언론연대는 승인 대상법인의 모든 주주현황을 공개하라고 청구한 사실이 없다. 아울러 특수관계자 개인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서도 "고도의 사적인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그 공개로 인하여 당해 개인에게 명백한 불이익이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의견을 표명하였을 뿐, 특정법인이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청구한 바도 없다.

 

행정심판청구서에서도 밝혔듯이 해당 정보는 종편사업자 승인 심사 시 감점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사의 공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다. 따라서 해당정보에 대해서는 법인 내지 개인의 식별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 예를 들어 특수관계법인 또는 개인의 참여여부 및 해당 주주비율 등을 분리하여 공개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행심위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방통위의 주장만을 그대로 받아들여 해당 정보 전체의 비공개처분을 인정하였다. 방통위와 조중동 종편을 위한 편파적인 결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끝으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과정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연대는 지난 1월 31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해당 행정심판 사건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심판위원회로 이관되어 접수되었는데, 방통위 공문에 따르면 청구가 접수된 날짜는 2월 8일이다. 2월 2일~6일이 설날 연휴였음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어 방통위 행정심판위원회는 4월 4일, 60일 이내로 정해진 재결기간을 30일 연장한다고 통보하였다. 행정심판법 제45조(재결기간)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결기간 연장을 통보하는 공문 어디에도 '부득이한 사정'이 무엇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4월 25일 방통위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기일이 5월 2일로 정해졌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언론연대는 4월 28일 행정심판법 제40조(심리의 방식)에 따라 구술심리(청구인의 심리참석)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다음 날 행심위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구술심리를 거부하였다. 그리고 5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최초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며 제시한 이유와 별반 다르지 않은 이유들로 청구내용 일체를 기각하였다.

 

지난 1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이래 정보공개결정기간 10일, 이어 10일의 기한연장, 행정심판청구 재결기간 최초 60일, 연장 30일 등을 거의 꼬박 채워 4달이 걸린 셈이다. 그리고 해당 정보의 공개는 모두 거부되었다. 애당초 정보공개의 의사나 심도 있는 행정심판심리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시간끌기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언론연대는 방통위와 행정심판위원회의 부당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정보공개 재청구, 행정소송을 비롯한 모든 법적조치를 통해 조중동 방송을 위한 편파심사 여부를 끝까지 확인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덧붙이는 글 | 언론연대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었습니다. 


태그:#조중동, #종편, #방통위, #밀실심사,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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