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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할 사람은 조용히 구경하세요."

2011년 9월 4일 숭의여고 축제현장, 한 교실 칠판에는 "공개해부 - 구경할 사람은 조용히 구경하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 여섯 군데로 나뉘어 모여 있는 아이들이 웅성거리며 호기심 반 두려움 반의 눈빛을 보내고 있다. 그것은 쥐를 직접 해부하여 내장과 장기를 각각 분리해내는 작업이었다. 때로는 두개골에서 수정체를 적출하기 위해서 여학생들의 작은 손은 칼로 도려내는 작업을 분주하게 하였다. 담당교사가 있었지만 대부분 먼저 해부해 본 학생이 신참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그저 "불쌍하네" 정도의 반응이나, "아무 생각 없는데..."라는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쥐는 이제 생명이라기보다는 한낱 해부실습용 교재로 전락하여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냈다. 축제의 웅성거림, 여고생들의 호기심 가득한 시선들, 쥐의 참혹한 모습, 이 모든 것이 2011년 9월 4일 숭의여고 축제현장에서 벌어진 일이다.

9월 3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사무국으로 숭의여고 축제기간 동안 생쥐 해부 실습을 하기로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3일 카라 사무국은 숭의여고와 통화 후 학교 측이 동물해부 프로그램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카라는 이런 사실을 단체게시판에 게재하고 학교에 동물실험 철회를 요구했다. 결국 숭의여고는 철회하지 않았고, 4일 1시간 동안 해부실습이 이뤄졌다.

학생들이 마우스의 배를 갈라 장기를 적출하고 있다.
 학생들이 마우스의 배를 갈라 장기를 적출하고 있다.
ⓒ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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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일 오전 담당 교사와 통화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담당 교사에 따르면 "동물해부는 매년 축제 때 이루어져 왔으며 마우스와 토끼 등을 이용하는데 올해는 마우스, 작년에는 토끼를 해부했다. 마우스는 총 6마리이며 과학교구상으로부터 구입했고, 2인이 한 조(경험 있는 학생 1인과 처음 해보는 학생 1인)가 되어 해부를 실시했다. 마취는 클로로포름을 이용했다"고 한다.

같은 날 해당 학교의 교감선생님과 통화한 결과 "항의가 들어왔을 때에는 이미 일정이 정해져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었으나 내년에는 어떻게 할지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학생들의 동물실습에 관한 반대주장과 그 근거에 대해 소개하고 의견을 물었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답했다.

학생들의 해부실습을 반대하는 운동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는데, 그 주장의 근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대안적 교육방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2. 실습은 대부분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3. 학생들이 대부분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 동물에게 가해지는 고통이 극심할 수 있다.
4. 향후 의사, 과학자 등 전문가가 될 학생들의 경우 교육기간 동안의 실습을 통해 생명체가 겪는 고통에 대해 무감각해 질 수 있고, 이런 심리적 경향이 추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생들이 적출해 놓은 마우스의 장기
 학생들이 적출해 놓은 마우스의 장기
ⓒ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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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동물 해부실습 금지는 세계적인 흐름

학생들의 동물실습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적 규정은 주로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발전되어 왔다. 첫째, 학생들이 심리적인 압박을 받지 않고 실험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향, 둘째, 동물해부 등 구체적인 실습행위를 금지하는 것, 셋째 동물실험을 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제한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동물해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사한 사례들은 수도 없이 많다. 1989년 Brown이 9학년 학생 1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0%의 학생들이 대체실험법을 선택하겠다고 답했으며 90%는 학생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답했다. McKernan의 1991년 미국 고등학생 97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72퍼센트의 학생이 동물해부대체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1992년 Millet and Lock이 468명의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72.5%가 동물해부를 위해 동물을 기르는 것에 반대하고, 83.5%가 대체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답하고, 38%가 동물해부에 반대하겠다고 답했다.

불필요한 실습실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투쟁 중 대표적인 것은 호주 머독대의 앤드류 나이트의 활동이다. 1년 반에 걸친 반대운동으로, 현재 호주의 머독대 수의과대학은 1988년 동물생체실습이 포함된 45개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동물생체실험을 거부하고 대신 인도적인 대체실습으로 교과목을 이수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용했다. (Andrew Knight, Learning Without Killing, 2002 참조)

오스트리아의 퀸즐랜드 주에서는 초등학생과 중등교육기관에서 어떤 페널티 없이 동물실험대체방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87년 캘리포니아의 고등학생이었던 Jennifer Graham이 학교에서 수행된 개구리 해부실습을 거부하면서, 이 움직임은 미국의 동물보호단체 The Human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 에 의해 학생들의 실습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운동으로 발전했다. 현재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하여 10개의 주에서 학생들에게 동물실습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코네티컷 주는 그러한 규정을 만들고 있다. 

영국, 아르헨티나, 슬로바키아, 이스라엘 등 강력한 동물실습 금지

이미 영국은 1876년 The Cruelty to Animals Act를 통해 동물에 대한 수술실습이 법적으로 금지되었다. 1987년에는 아르헨티나에서 학교에서의 동물해부실습이 금지되었고, 1994년에는 슬로바키아에서 금지되었다. 1993년에는 이탈리아에서 동물실험에 참가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법안이 제정되었으며, 2005년 이탈리아 대학의 75%에서 교육을 위한 동물실습이 사라졌다. 2001년 인도의 중등교육위원회는 커리큘럼에서 마우스와 레트, 개구리 해부를 금지하였고, 1999년 이스라엘의 교육부 장관은 전국의 모든 해부실습에 대한 즉각적인 금지를 선언했다. (http://www.humanesociety.org/issues/dissection/ 참조)

네덜란드의 경우 고등학생까지의 동물실습과 해부는 금지되어 있으며, 동등한 가치의 결과를 내는 대안법이 있는 한에서 동물실험은 금지되어 있다. 해부를 통한 과학적 결과뿐 아니라 동등한 결과를 내는 대체법이 이미 개발되어 있으므로, 동물해부실습은 당연히 금지대상이다. 독일의 경우 수의학, 의학, 자연과학을 전공한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에 한해 동물실험 연구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즉 고등학생을 물론이고 교양과목을 듣는 학부학생까지 동물실험을 할 수 없다.

동물실험에 대한 나이 제한이나 규제가 전혀 없는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경우 동물실험에 대한 나이 제한이나 학생 실습에 대한 규제 조치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런 배경에서 현재 숭의여고 학생들의 해부실습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점들은 다음과 같다.

1. 경험 있는 학생과 경험이 없는 학생이 한 조가 되었다 해도 동물실험에 관한 교육을 별도로 전문적으로 받지 않은 학생들이 동물을 다루다 사고가 나는 경우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실험동물윤리위원으로 활동하기 위한 윤리위원 교육과 실험기관교육이 받아야 하는 실험동물 사용 관리 등에 관한 교육 뿐 아니라 실험기관의 자체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동물실험관련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교육을 받는 사람들 모두 실험을 직접 하고 있거나 관련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아무리 사전교육을 한다 해도 아이들이 충분한 실험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되기 어렵다는 것은 자명하다.  작년에 숭의여고에서는 마취를 하려던 중 달아난 토끼가 쫓기다가, 벽과 가구 사이의 틈에 머리가 끼어 즉사하는 사건도 있었다고 한다.

2. 클로로포름은 이제 마취제로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현재 모든 나라에서 따르고 있는 인도적인 마취와 안락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권장하는 약품이 아니다. 마우스의 경우 흡입마취의 경우 Isoflurance, CO2 등을 사용하나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기구(vaporizer, ventilator)를 갖추어야 한다. 주사제의 경우 Zoletil과 KetaminHCI, 혹은 pentobarbitone sodium 사용을 권장하기도 한다. (RSPCA와 미국수의사회(AVMA)의 가이드라인, 실험동물의 인도적 처리방법 <동물실험윤리교육교재 2008 수의과학검역원> 참조)

3. 아이들이 선택했고 불만이 없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이들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배려하지 못한 비교육적 행위이다.

향후 동물을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동물실습

학생들에 의해 해부되어 있는 마우스의 모습.
 학생들에 의해 해부되어 있는 마우스의 모습.
ⓒ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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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과학체험이 좋다거나 아이들도 좋아한다는 주장에 이견을 제시하는 연구들도 많이 있다. 결과만을 놓고 볼 때 아이들이 순순히 그 과정을 따라가더라도, 그 실습이 행해지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거나 스스로를 규제하고 동물을 생명체가 아닌 사물로 보도록 단련된다는 주장이다. William Smith는 교육 시에 동물을 이용하는 것은 동물을 솜씨 있게 처리하는 것을 과학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관점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Rowan. A. N의 연구에 의하면, 동물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것을 비과학적인 행동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학생들은 동정심과 냉정한 과학 사이에서 양 극단(가책을 느끼지 않고 동물실습을 선택하거나 거부함)을 선택하기도 한다. 그리고 대부분은 중간적 입장에서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 행위에 면역이 되어버린 학생들은 해부되어 잘라진 동물사체의 부분을 가지고 놀거나 마치 점토 놀이하듯 다루기도 한다. (Solot의 연구 중에서)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향후 동물을 대하는 태도가 이런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향후에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Arluke and Hafferty의 연구 중에서) <p16-17, The Use of Animals in Higher Education, Jonathan Balcomic, 2000, Humane Society Press  중에서>

즉 학생들의 동물실습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이들이 후에 과학을 직업으로 선택하고 많은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하게 될 때, 윤리적인 선택보다 무분별하고 잔인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생명에 대한 가치와 태도를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 연구방향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동물을 생명체가 아닌 사물로 보도록 단련된 주체는 과학 외의 다른 분야나 일상에서도 생명을 존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학생들의 동물실험, 향후 법적 방향과 전망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실험의 목적을 세 가지로만 제한하고 있고, 그 경우에도 실험동물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시행규칙 제13조). 하지만 현재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일정 조건에 따른 큰 기관들로 제한되어 있고, 학교 중에서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규정되어 있다(시행령 제6조). 따라서 실험동물윤리위원회의 설치 의무기관은 대학부터 적용된다.

초중고교나 작은 실험실들에는 동물보호법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위원회 없이 자유롭게 동물실험해도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다만 기관별 위원회를 둘 정도의 규모가 되지 못하기 때문일 뿐이다. 그런 곳들은 그만큼 동물을 윤리적으로 다룰 수 있는 시설도 갖추기 어렵고 실험자의 자격조건도 관리되기 어렵다.

앞으로는 작은 실험실의 동물실험들도 지역적으로 관리하고 심의할 수 있는 지역 윤리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위원회를 둘 처지도 아니고 아이들에게 자격조건을 갖추게 하기도 어려운 초중고 대상 교육기관에서는 진정한 교육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불필요한 동물실험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된 화장품동물실험. 살아있는 토끼의 눈에 마취하지 않은채 약품을 넣는다. 화장품의 원료는 이제 모두 과거에 실험을 거쳤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실험이 필요없다.
 대표적인 불필요한 동물실험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된 화장품동물실험. 살아있는 토끼의 눈에 마취하지 않은채 약품을 넣는다. 화장품의 원료는 이제 모두 과거에 실험을 거쳤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실험이 필요없다.
ⓒ P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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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윤리위원회 의무 설치대상 기관은 아니나, 법으로 규정한 동물실험의 원칙(제13조) (①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의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동물실험은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감각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고, 진통 진정 마취제의 사용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에서 볼 때, 숭의여고의 동물실험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숭의여고의 실험은 대체방법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윤리적, 과학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에 의해 실시되지 않았다. 또한 마취제 역시 수의학적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된 대로 고려하지 않았다. 향후 초중고등학교에 대체실험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고, 충분한 경험이 없고 숙련도가 떨어지는 학생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동물실험이 시행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숭의여고에서는 그 해부실습을 곁에서 구경한 학생들도 많다고 한다. 그 '냉정한 실습'은 그것을 구경한 학생들, 그리고 그런 실습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모든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작지 않을 것이다.

동물보호무크지<숨> 동물사진 미니공모전 참여작품 "엄마가 주는 것은 믿고 먹죠." 남정 작
 동물보호무크지<숨> 동물사진 미니공모전 참여작품 "엄마가 주는 것은 믿고 먹죠." 남정 작
ⓒ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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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은 실험대상이 되는 동물뿐 아니라 실험 실시 당사자에게도 극한의 심적 고통을 야기하여 실험자 본인의 인간성 파괴로 이어지는 등, 실험에 관련된 모든 이들의 생명과 인간성에 피해를 입힌다...어린이라면 실험대상이 되는 토끼에 대한 사랑과 연민부터 배워야, 이후로 인간과 세상을 사랑하고 인류 복지를 위해 헌신하는 과학자가 될 수 있을 것임은 굳이 실험을 통해 확인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동물보호 무크지 숨 1집 개정증보판 ,전진경, "무익하고 해롭기까지 한 관행, 동물실험" P46-47 중에서>

덧붙이는 글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2003년 휘문고 고양이 공개해부에 항의해 다시는 하지않겠다는 다짐을 받았고, 2010년 고려대 생명과학캠프의 동물해부수업을 사전에 저지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학생들의 교육을 명분으로 한 불필요한 동물해부에 반대하는 활동을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태그:#동물해부, #동물실험, #생명윤리, #동물보호지 숨,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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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동물보호시민단체 KARA는 사람과 동물들의 아름다운 화음과 공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생명존중의식 제고, 반려동물식용 근절 캠페인, 동물실험 반대, 농장동물 복지와 채식권장, 동물보호법 개정운동 등을 합니다. 또한 동물을 위한 첫 선택(善擇)! 동물보호 책 <숨>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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