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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영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교육감 권한대행)이 '뜨거운 감자'를 안았다. 지난 1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얘기다.

한국교총 등 보수단체들은 재의(재심의) 요구 운동에 뛰어들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26일 '대한민국 정책포털'에 글을 올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심의 권고를 검토한 바 없다"면서 "재심의 요청 여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체 판단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포 여부에 대한 '뜨거운 감자'를 자신들의 대변인 출신인 이 부교육감에게 넘긴 셈이다.

이 부교육감 시의회 발언, 녹음파일 입수해 들어보니

이대영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앞줄 가운데)은 지난 10월 31일 오전 취임식을 치르고 업무를 시작했다.
 이대영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앞줄 가운데)은 지난 10월 31일 오전 취임식을 치르고 업무를 시작했다.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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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부교육감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쯤 이 부교육감이 시의원들 앞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26일 확인됐다. 지난 11월 21일 진행한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녹음파일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다.

이날 윤명화 시의원(교육위원회)은 질의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실 거죠"라고 묻는다. 이에 대해 이 부교육감은 어떻게 답했을까? 다음은 관련 녹취 내용 전문이다.

윤 의원 : "(학생인권조례가) 교육상임위 통과하고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곽 교육감이 출소하지 않더라도 부감님이 공포하실 거죠?"
이대영 : "시의회에서 이뤄진 일에 대해서는 제가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 의원 :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이대영 : "예예예."

같은 날 서윤기 의원(교육위원회)도 비슷한 질문을 던진다.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원안 통과든 아니면 수정해서 통과를 시키든 공포 바로 하시겠습니까?"란 물음에 이 부교육감은 다음처럼 답한다.

"시의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존중하겠습니다."

▲ 서울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녹취록 녹취록 일부 11월21일 진행된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대영 부교육감은 인권조례를 공포할 거라 말했다.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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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로부터 한 달쯤이 흐른 26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의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감사관실 법무 담당자에게 위법 여부에 대한 검토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가 올해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학생의 장학지도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학생인권조례가 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재의하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이 부교육감이 직접 지시를 내렸느냐'는 물음에 이 관리는 "함구령"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이 부교육감의 지시가 있었음을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이 부교육감은 이날 저녁 기자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윤명화 의원은 "부교육감이 본인의 입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겠다고 서울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 앞에서 발언한 것이 바로 한 달 전"이라면서 "당연히 교육자로서 자신의 말에 대한 약속은 지키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법적 문제 검토? 핑계거리 찾는 것일 뿐"

김형태 의원도 "이 부교육감과 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법적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내기는커녕 '공포하겠다'고 반복해서 약속했다"면서 "조례 수정안에서 경기도와 달리 '체벌'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등 법적 문제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시교육청이 법적 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재의를 위한 핑계거리를 찾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재의 마감 기한은 내년 1월 8일. 공포를 할 것인가? 재의를 할 것인가? 이 부교육감의 고민 속엔 내년 1월 6일로 예정된 곽 교육감의 1심 재판 결과도 들어있을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은 '구속' 실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교육감으로 곧바로 복귀하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냅니다.



태그:#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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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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