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5일, 낮에는 비가 내리고 저녁 무렵 비가 그쳐서 자전거로 집에 돌아가다가 자전거가 넘어져서 이마나 무릎, 어깨 등이 다쳤습니다. 넘어졌을 때는 머리가 핑하고 돌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좀 진정되었습니다. 거의 날다마 왕복 12km 정도를 자전거로 통근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그렇지만 자전거도 비가 내린 뒤 아스팔트길이 미끄럽습니다. 특히 비가 처음 막 내리기 시작했을 때가 가장 미끄럽습니다. 낮에 비가 내렸으니 이제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마음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곳은 인도인지만 아스팔트로 포장된 곳이었습니다. 특히 인도 일부에 가스관 공사 등으로 파 해친 뒤 다시 포장을 해서 길게 선이 가 있거나 홈이 파여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처음 보수공사를 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어진 홈이 깊어지거나 물이 괴이면서 사정은 복잡해집니다. 자전거 바퀴가 홈에 끼여서 넘어지거나 홈을 벗어나지 못해서하게 넘어집니다.
비가 내리고 있거나 비가 내린 뒤 도로나 보도 등에 있는 쇠로 된 맨홀 뚜껑은 매우 미끄럽습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에게 더욱 위험합니다. 네거리나 커브길 등에서는 더욱 주의해야합니다. 그리고 터널 바닥이나 일부 매끈하게 시멘트 포장된 곳(도케다시라고 말하기도 함)은 비나 물에 젖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곳을 갈 때는 내려서 걸어가거나 아니면 속도를 줄이고 조심스럽게 가야합니다.
유럽 여러 나라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곳도 많다고 합니다. 일본 역시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많지만 아직 자전거 전용도로나 자전거에 대한 배려는 거의 없습니다. 최근 여기저기에서 자전거 관련 시설을 늘이고는 있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일본에서도 자전거에 대한 규제가 규칙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거의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전거 교통위반 벌칙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만 엔 이하의 벌금, 과로나 수면부족으로 비틀거리면서 자전거를 타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밖의 규칙 위반은 대부분 벌금 5만 엔 이하입니다.
일본에서는 아직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헬멧을 써야한다는 규칙은 없습니다. 그래도 헬멧을 쓰는 것이 안전하고, 그렇지 않으면 모자라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목장갑을 끼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면 자전거 속도와 몸의 체중이 같이 실려서 넘어지기 때문에 몸에 닿는 하중이 큽니다. 몸 특정부위에 충격이 집중되면 뼈가 부러지는 골절상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최근 자전거 사고가 크게 늘어나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05년 일본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다치거나 죽은 사람은 18만5532명이고, 자전거와 걷는 사람이 부딪히는 사고는 2256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10년 전에 비해서 다섯 배 늘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밤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불을 켜지 않으면 자신뿐만 아니라 보행자, 자동차, 자전거 등 상대에게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최근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자전거를 타거나 전화기를 사용하면서 자전거를 타는 것도 위험합니다. 이들은 모두 규칙 위반으로 3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만 엔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 두 바퀴 달린 탈것은 늘 위험합니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늘 조심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안전을 위한 의식을 가지고 준비물이나 장비를 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고로 다시 한 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덧붙이는 글 | 박현국(朴炫國) 기자는 류코쿠(Ryukoku, 龍谷) 대학 국제문화학부에서 주로 한국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