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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버트 아인슈타인은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는 4년밖에 더 살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물 중 40%가 충매화로서 벌이나 곤충들이 그 생식을 돕고 있는데, 벌이 사라지면 우리가 아는 식물의 40%가 사라지는 격이니 아인슈타인이 틀렸다 하더라도 그 위험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월간 <소셜 워커>는 사회복지계에도 생태계 지탱에 한 몫 하는 벌과 같은 존재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새 콘텐츠 'monthly SW bee'를 선보입니다. monthly는 월간을, SW는 사회복지 또는 사회복지사를, bee는 곤충 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복지 또는 사회복지사 등 업계의 가벼운 정보를 매월 수집해 지면화 하는 게 이 콘텐츠의 역할입니다. 업계를 날아다니며 정보를 모을 텐데, 벌의 식탐을 자극하고 번성시킬 양질의 꿀이 사회복지계에 넘쳐나길 기대합니다. - 기자 말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수근)가 '사회복지법인 각종 세금부과에 따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종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방세 면제 규정을 폭넓게 두었으나, 개정 법률은 2013년부터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대폭 줄이고 있는 것이 쟁점입니다. 정부가 사회복지법인에 취득세, 재산세 등을 부과할 경우 사회복지법인의 안정적인 운영에 영향이 우려된다는 것이죠.

이 토론회는 9월 14일(금)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만,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담겨 있는 개정 법률('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8. 29. 제안) 발의 소식으로 취소됐습니다. 토론회 명분이 상실됐다는 건데요,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 비례) 등 18인이 발의한 해당 법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지방세 영구면제 하는 법률 발의

현행은 사회복지법인, 양로원, 보육원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지방세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기한이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되어 있음.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에 따라 이들 사회복지법인 등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특례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하여 취득세·제한세·등록면허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면제하여 주는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등이 영구적으로 지방세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밝히고 있듯, 개정 법률은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의 제①항부터 제⑤항까지에 나와 있는 일몰기한("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을 모두 영구기한("면제한다")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입장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로서는 말 그대로 토론회 개최 목적이 해소된 셈입니다. 제안 법률이 8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으니, 결과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어쨌건, 입법 발의 소식으로 시작한 이번 달 'monthly SW bee'에는 사회복지사 관련 입법 지원 내용을 담았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열독과 참여 바랍니다. 참여 방식은 지지 또는 비판 칼럼이나 법안에 대한 직접적 의견 개진 등이 있겠지요. 우선 이번 달엔 학교사회복지(사) 제도화 관련 내용을, 다음 달엔 사회복지사 훈·포상 제도화 관련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학교사회복지(사) 제도화

먼저 학교사회복지(사) 제도화 관련 내용입니다.

그간 사회복지사가 초·중·고교 사회복지실 등에서 교육복지 업무를 맡아온 역사는 벌써 10년도 훨씬 넘는 일입니다.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이미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서구 선진국에서도 도입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이후 도입돼 다양한 시범사업을 거쳐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중앙정부에서도 채택돼 성과가 입증되었"다는 검토 결과(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이고 구체적인 시행 근거가 없어서 제도적 시행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경상남도와 경기도 성남시, 용인시, 안양시 등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해 자체 시행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상위 법률 부재로 인해 '근거 없다'는 이유로 조례 제정에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제도화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 뒤 이를 근거로 한 지자체 조례 제정과 준비 소식이 속속 들려오는데, 학교사회복지(사) 제도화는 지자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근거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오히려 조례 제정 실패 소식이 들려오니 난감할 따름입니다.

지자체 조례 제정 근거 될 「학교사회복지법안」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학교사회복지법안」입니다.

이는 지난 18대 국회 당시 이주영 의원(새누리당,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이 법률제정안으로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 때까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폐기된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2010년 2월 4일 이주영 의원 등 10인 제안으로 이튿날인 2월 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됐고, 이듬해인 2011년 4월 14일 위원회 검토와 토론을 거쳤습니다만, 소위로 회부된 뒤 임기만료까지 재검토되지 못 한 것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법률제정안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학교사회복지사업과 전문가적 활동이 시대적 요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빈곤과 실업 그리고 이혼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부모의 양육능력, 가족응집력, 의사소통 등 가족관계가 약화되거나 해체되면서 학령기 아동의 결식, 기초학력 저하, 학습부진, 학교폭력, 가출, 자살 등 복잡·다양한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제정안 역시 시대적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학생들은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기 원하고 있으나,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고민과 좌절에 빠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학생들에게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따뜻한 관심과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생태체계적 관점을 지닌 사회복지학문적 접근으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아니긴 하지만, 해결과제도 그간의 문제 학생에 대한 개별적 접근이 아닌 통합적 관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학교안의 교육적 지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가정,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대목입니다. 또한, "학교에서 학생의 심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부모의 양육기능을 강화하며 지역사회 문제도 예방할 수 있는 통합적인 학교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실정"이라는 대목은 사회복지사들에게도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러려면,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단체, 전문가들로부터 참여와 지원을 이끌어내고 서로 조화롭게 협력할 수 있도록 연계·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학교사회복지전문인력을 학교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데, 그 전문가는 단연 학교사회복지사이겠지요.

'학교보건법'은 있는데, '학교사회복지법'은 없는 아이러니

하지만 사회복지사가 생태체계적 접근으로 통합적 학교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엔 걸림돌이 있습니다. "현재 '교육기본법' 제27조는 학생들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이미 '학교보건법'도 마련했습니다만, 학생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초·중등교육법'에는 초·중등학교 교직원으로 교장, 교감, 교사, 직원 외에 다른 전문인력을 둘 수 없게 되어 있어 사회복지사가 학교 안에 상근(常勤)하며 학생복지 및 교육복지를 위하여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따라서 학교, 가정 및 지역사회 간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회복시키고, 학생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야말로 법률제정안의 이유이자, 지금도 유효한 조건입니다.

19대 국회엔 누가 발의할까

그래서 이번 19대 국회 때도 '학교사회복지법안' 제정에 관심이 큽니다. 이번엔 어느 의원이 발의할지, 제 정당과 정부입법까지 눈과 귀를 열어 놓고 주목하고 있었는데, 8월 27일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가 신의진 의원(새누리당, 비례)과 함께 연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사회복지사의 역할 제고방안 토론회'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주영 의원(18대 국회 때 '학교사회복지법안' 대표발의)이 공식발언을 통해, 본인이 준비했던 제정법안이 19대 국회 때도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전한 것이죠. 토론회를 주최한 신의진 의원은 새누리당 '아이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 특위' 간사로 활동 중이니, 뭔가 소득이 나올 것 같다는 견해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김세연 의원(새누리당, 부산 금정구)이 법률제정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물론, 특위는 학교폭력문제 담당기구에서 활동할 전문 인력을 사회복지사만 검토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 전문직군을 두고 고심하겠지요. 이미 몇 차례 문제가 터질 때마다 경찰 등을 투입하는 것도 거론됐으니 말입니다. 어쨌건 결론은, '법률제정안 발의는 된다'인만큼, 이제는 제정 요지가 무엇일지 관심의 끈을 놓쳐선 안 됩니다.

사실 처음 검토 소식이 들려 온 건 박성호 의원(새누리당, 경남 창원시의창구)에게서 입니다. 박성호 의원은 이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2. 7. 12. 제안)을 대표발의한 상태였었는데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이렇듯, 매끄럽고 단계적인 협력 과정들이 가능했던 건 지난 8월 2일(목)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새누리당 정책위원회가 만나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당시 당 정책위에서 보건복지, 교육과학기술, 여성가족 등 세 가지 분과를 맡고 있는 김희정 의원(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부산 연제구)이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구갑), 민현주 의원(비례)과 함께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방문했는데, 이 때 박성호 의원도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분과에 소속된 각각의 전문위원들도 함께였고요.

학교사회복지도 사회복지사업

여당 얘기가 주를 이뤘는데, 19대 국회의원들 중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처음 방문한 의원은 야당 의원이었습니다. 김용익 의원(민주통합당, 비례)이 그 주인공인데요, 김 의원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방문해 현안 정책 과제를 청취한 날은 지난 5월 31일(목), 그러니까 19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공식 임기 시작일은 5월 30일(수)), 그 바로 이튿날이었습니다. 몹시 빨랐죠.

김 의원에게는 학교사회복지도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를 일궈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가 면밀히 준비하는 추진 과제이기도 하고요.

안타깝게도, 현재 학교나 교육청 등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으로 이직할 경우 경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는 토로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정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학교사회복지'가 실천현장으로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을 [표1]과 같이 개정하는 게 학교사회복지사들의 숙원 과제이기도 합니다.

[표1] 「사회복지사업법」에 실천현장으로 ‘학교사회복지’를 명시하기 위한 신·구 조문대비표
▲ 조문대비표 [표1] 「사회복지사업법」에 실천현장으로 ‘학교사회복지’를 명시하기 위한 신·구 조문대비표
ⓒ 추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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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성호 의원 이외에 서영교 의원(민주통합당, 서울 중랑구갑)도 대표발의했습니다. 제안일도 박성호 의원이 제안한 날짜(2012. 7. 12.)와 동일하지요. 두 개정안에 모두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에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인력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니, 사회복지전문가들로서는 기대가 큽니다.

무엇보다 '학교사회복지법안'이 필요

앞서 설명했듯, 학교사회복지사들은 이미 초·중·고교에 있는 사회복지실 등에서 활동해 왔고, 정부 사업 결과 성과를 인정받는 등 공식적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공교육을 지키기 위해 무엇보다 '학교사회복지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은 법안 검토보고서(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사회복지사업은 학생, 그 보호자, 또는 가족과 교원에 대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별 서비스, 학교사회복지전문인력, 담임교사, 상담교사, 지역사회관련 기관의 담당자 등이 포함된 회의에서 진단·해결하는 통합적인 서비스, 학교사회복지위원회, 학교사회복지협의체 등을 두어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학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적 기능과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복지적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고, 학생들이 경험하는 문제와 욕구가 매우 복잡해지고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학교가 학생들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전문가들의 협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빈곤이나 학교부적응 등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보호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 동시에 건강한 학생들이 문제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돕는 예방적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학교사회복지사업은 학교에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검토보고서의 논지입니다.

현재 전문인력만으로는 사각지대 발생

다만, 'Wee Center사업'(위기상황에 노출된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폭력 학생에 대한 선도·치유를 위해 추진하는 Wee Project사업),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하 교복투) 등과 유사하기 때문에 상호 연계성을 분석해 기존 교육조직 인력과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연계성을 반영해 학교사회복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합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미 '초중등교육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학교현장에 배치하여 학생들의 문제에 대한 학생 상담 지원, 학부모 상담, 학생에 대한 각종 조사, 생활지도교사 및 상담교육 관련자 직무연수 지원, 지역네트워크 구축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등 교육복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 법 제정의 필요성은 적다는 견해도 있음"을 보고서(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전문상담교사와 생활지도부교사의 경우, 학생개별 상담을 주로 하여 지역사회와 연계·조정하는 역할이 부족한 실정이며, 주민센터 사회복지사의 경우, 주로 성인위주 서비스를 하므로 학생 문제는 방치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역시 놓쳐선 안 됩니다. 특히, 현재 교복투 등의 사업수행을 위해 일부 학교에 배치된 사회복지사들이 법적근거 없이 활동하고 있다는 문제는 해소될 수 없으며, 이 또한 '학교사회복지법안' 제정의 필요성이어야 한다는 게 기자의 생각입니다.

환경 속의 인간

미국은 학생 800명당 1명, 스웨덴과 핀란드 등은 학생 400명당 1명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등, 이미 학교규모와 학생수를 고려하여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학교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해 기존 교육복지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실행하는 것, 즉 '학교사회복지법안' 제정은, 생태체계적 관점으로 전국적 차원에서 시행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현대사회의 인간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합니다. 문제학생에 대한 개별적 접근으로 '범죄자'라는 스티그마를 씌우기 이전에, 우리 사회가 학생집단을 문제집단으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그 구조부터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미 생태체계적 관점으로 학교 구성원을 바라보는 '학교사회복지법안'에 동의하고 계신 겁니다.

덧붙이는 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발간하는 월간 <소셜 워커> 9월호(통권125호)에 송고했던 기사를 사회복지사가 아닌 이들도 읽기 쉽도록 수정, 보완하여 재송고하는 기사입니다.



태그:#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 #사회복지사업법, #학교사회복지법안,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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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일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두 아들 아빠입니다. 인천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생활을 꾸려가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분배 행정과 재분배 역학관계에 관심이 많습니다. '민중의소리' 전직 기자로 전용철 농민열사 국과수 부검현장을 기자로서 유일하게 취재했고, WTO홍콩각료회의 원정투쟁 현장 취재로 제2회 인터넷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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