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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시의원으로부터 19만 원 상당의 프로야구초대권을 제공받은 강화군청 현직공무원 6명에게 모두 31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강화군 선관위는 인천시의회 A의원과 부인 B씨가 지난 6월 16일 강화군청공무원 6명에게 19만 원 상당의 야구초대권 38장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선관위는 이에 따라 A의원과 부인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하고, A의원으로부터 야구초대권을 제공받은 강화군청공무원들에게 야구초대권 가액의 3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인천관내의 모 업체에서 판촉 및 기업홍보의 일환으로 프로야구 초대권을 제공했으며, 또한 초대권이 비매품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선거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위법이 적발될 경우 금품제공 경로를 끝까지 추적해 관련자 전원을 색출해 엄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의원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공천에서 탈락하자 무소속으로 출마해 시의원에 당선됐으며, 내년 6·4지방선거에서는 새누리당 공천을 희망하고 있는 강화군수 유력 출마 예정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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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강화군선관위, #공무원 과태료, #인천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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