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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2일, '사채업자'된 사학재단, 왜 교육청은 수수방관하나 기사를 통해 사학재단인 현강학원에 재산을 잃고, 힘겨운 법적 공방을 통해 2심에서 승소한 민원인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또한 이미 감사를 통해 현강학원의 불법 사채행위를 지적한 서울시교육청의 신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하였다.  

두 달 정도 시간이 지난 지금, 피해자인 민원인은 대법원(3심)의 최종 판결을 통해 3년여  간의 지루한 법적 공방에서 마침내 승소했다. 2월 13일, 대법원에서 원고(현강학원)의 상고를 기각하며 2심에서 승소한 민원인의 손을 마지막까지 들어준 것이다.
피해자인 민원인은 대법원(3심)의 최종 판결을 통해 3년여 간의 지루한 법적 공방에서 승소했다.
▲ <대법원 판결문 발췌>1 피해자인 민원인은 대법원(3심)의 최종 판결을 통해 3년여 간의 지루한 법적 공방에서 승소했다.
ⓒ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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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3일, 대법원에서 원고(현강학원)의 상고를 기각하며 2심에서 승소한 민원인의 손을 마지막까지 들어준 것이다.
▲ <대법원 판결문 발췌>2 2월 13일, 대법원에서 원고(현강학원)의 상고를 기각하며 2심에서 승소한 민원인의 손을 마지막까지 들어준 것이다.
ⓒ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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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무엇 때문인지 서울시교육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미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문제점은 명확히 드러났다. 또한 자체 민원조사를 통해 현강학원이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의 규정을 위반했으며, 이에 대한 시교육청의 관리가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당연히 '수익용 기본 재산 처분(현강학원이 사채행위를 할 금전을 마련하기 위해 시교육청에 본인들의 수익용 기본 재산 처분을 요구했고, 시교육청은 이에 응함)'을 허가한 것을 취소해야 한다.

거의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는 지금의 태도는 시교육청이 불법을 저지른 사학과 결탁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사채행위까지 한 사학재단에 대해서 엄정하게 지도·감독·관리를 하지 못한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데, 후속 조치마저 하지 않고 있는 지금의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운동경기에서 반칙을 하는 선수를 보고도 계속 내버려 둔다면 반칙하는 선수뿐만 아니라 심판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사학(현강학원)이 사채행위를 하는 것을 막지 못했고, 이후에 알고도 지도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문용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왜 번번이 사학비리에 한없이 둔감하고 늑장 대응하는가? 사학비리 척결, 교육비리 척결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이러니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가 전국 꼴찌 아니겠는가?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고쳐야지 소도 잃고 외양간도 망가뜨리자는 것인가? 문용린 교육감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교육감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덧붙이는 글 | 김형태 시민기자는 현재 서울시 교육의원입니다. 이와 유사한 글을 서울시의회 공보실에도 보냈습니다.



태그:#현강학원 비리, #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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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포럼 <교육을바꾸는새힘>,<학교안전정책포럼> 대표(제8대 서울시 교육의원/전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교육 때문에 고통스러운 대한민국을, 교육 덕분에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요!" * 기사 제보 : riulkh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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