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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민 의원이 지적한 '원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를 마쳐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김영란법'이 아니다. 민 의원은 정무위의 심사로 일부 변형된 김영란법마저 원안 취지를 충분히 되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김영란법은 그 적용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반발에 부딪혀 있다.

민 의원은 구체적으로 정무위 심사단계에서 부정청탁 행위를 15개 유형으로 한정 시킨 것을 문제 삼았다. 또 공직자를 통한 민간 영역의 부정청탁을 금지할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부정청탁 행위를 15개 유형으로 한정한 것은 원안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며 "5조 1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보다 확대해 다향한 부정청탁 유형을 금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김영란법 원안의 5조는 부정청탁의 범위를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이라고 비교적 폭 넓게 명시했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를 거치면서 해당 조항은 축소됐다. 정무위는 5조 중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부분을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삭제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법령과 기준을 위반해 청탁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잘 봐달라', '나중에 잊지 않겠다'는 식의 은밀한 부탁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즉, 정무위의 심사안대로라면 청탁 행위 일부만을 단속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정무위의 수정안이) 이른바 '나쁜 청탁'과 '착한 청탁'을 구분해 공권력의 자의적인 사법처리를 제한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오히려 대부분의 청탁이 (부정청탁의 범위를 좁히므로 인해) 처벌에 빠져나갈 수 있는 맹점을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또 "'선처해 달라', '봐 달라'는 식의 청탁도 공직자의 지위와 권한을 동원한 것이라면 부정청탁의 범주이므로 (원안처럼) 이를 포함해야 김영란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이와 함께, '민간 영역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조항을 추가 신설할 것도 주장했다.

그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김영란법으로는) 공적영역 외 민간영역에 대한 청탁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라며 "예를 들어 공직자 등이 A라는 민간인의 청탁을 받아 재벌그룹에 채용될 수 있도록 인사청탁을 하는 경우에도 규제할 수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당초 김영란법 원안이 의도한 결과가 아니므로 민간영역에 대한 부정청탁도 금지해야 한다"라면서 공직자를 통한 민간 영역의 인사·계약·생산·납품 관련 청탁을 규제하는 조항 신설을 주장했다. 다만, 그는 "사인과 사인에 대한 청탁, 즉 민간과 민간 간의 청탁은 규율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덧붙이는 글 | 양원모 기자는 21기 <오마이뉴스> 대학생 인턴기자입니다.



태그:#민병두, #김영란법,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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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쟁이를 꿈꾸는 대학생입니다. 미생입니다. 완생은 바라지도 않고, 중생이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마이뉴스 대학생 인턴 21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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