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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과 사장님들을 만나시느라 많이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 4일은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고, 1월 8일에는 박병원 경총회장과 다정하게 악수를 나누는 장면을 신문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연일 TV에 나오셔서 비정규직과 청년들을 위해 노동개혁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절박함 때문인지, 1월 4일에는 고용노동부가 직접 나서 청년들에게 노동개혁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인터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지요.

"노동개혁이 한시라도 빨리 마무리되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인터뷰 주요내용입니다. 이 제안은 장관님이 12월 14일 타운홀 미팅에서 만난 청년들을 대상으로 했다 합니다. 당시 장관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청년세대가 N포세대가 아니라 MD(More Dream)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 약속을 지키려면 1월 22일 알바노조 총회에 와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알바노조의 총회는 고용노동부가 기획한 각본 대로 진행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알바노동자와 청년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청년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일하시겠다면 이곳에 와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바노동자들은 장관님의 노동개혁안에 대해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알바노동자는 이미 쉽게 해고당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23조 해고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할 수도 없습니다. 저성과자 해고라는 말도 필요 없습니다. '현대카드 컬처프로젝트 19 스탠리 큐브릭전'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벌점제도가 운영 중이기 때문입니다. 근무시 핸드폰 소지하면 바로 퇴사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광고하는 대로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사장님에게 이야기하면 해고당합니다. 취업규칙도 아예 작성하지를 않으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2년 이상 일을 시키면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규정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2년으로 하든 4년으로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개선하신다고요? 4대보험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해고당하니 구직급여의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야간에 일을 해도, 연장근로를 해도 가산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생리휴가나 연차는 꿈도 꾸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때문에 머리 아플 일도 없습니다. 최저임금 6,030원이라도 지켜주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알바노동자들은 노동개혁에 반대할 수 없습니다. 이미 노동개혁이 이루어진 이후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개혁법안이 통과되지 않아봤자 원점이지요.  다만, 노동법을 새로 작성할 일이 남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쓰고 싶은 노동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최저임금을 1만 원' 법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35세 미만 생계비인 1,864,981원을 받으려면 최저임금이 1만 원은 돼야합니다. 어차피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다투다가 공익위원이 마음대로 300원, 400원씩 올리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답이 없습니다. 알바노동자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생계비에 훨씬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만큼 빚을 지거나 평균이하의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두 번째로, 알바차별금지법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5인 미만 노동자는 철인이라서 연장근로와 야간노동을 해도 괜찮을까요? 5인 미만 사업장의 여성들은 생리통을 견디며 일해야 할까요? 99년 헌법재판소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의 제한적 적용이 합헌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7년이 지났습니다. 20여 년간 변하지 않는 현실이야말로 개혁의 대상이 아닐까요?

세 번째로, 노동청을 바꿔야 합니다. 최근 알바노조 조사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1년 미만 노동자는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수습기간이 적용된다고 우기기도 하고, 합의를 종용하거나 사장님이 좋은 분인 것 같은데 적당히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근로감독관도 있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건으로 진정을 하면 반년이상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노동청 입장에서는 별로 크지 않은 액수 같지만, 한 달에 한 번 월세와 통신비 교통비를 내야 하는 알바노동자에게는 절박한 문제입니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공개한 고용노동부 2011~2015년 3월 '체불임금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4년간 총 119만 4293명의 임금이 체불됐고, 그 액수는 5조 922억 73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중 50.4%만이 지불되었습니다. 그래도 사장님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가 생존을 위해 생계형 범죄를 저질러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장관님의 MD(More Dream) 세대가 재벌의 꿈과 희망을 위한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장관님의 MD가 'More Dystopia'를 의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디 저의 이 초대장이 꿈같은 이야기라고 여기지 않기를, 장관님이 바라는 대로 더 많은 꿈을 꿀 수 있도록 알바노조 총회에 참석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동시장에서 바꿔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단 한번이라도 노동자에게 물어보는 노동부장관이 나타나기를 꿈꿉니다.

1월 22일 알바노조 총회를 광고하는 웹자보. 혜리의 알바당 광고를 패러디했다.
▲ 알바노조로 뭉쳐야 갑이다 1월 22일 알바노조 총회를 광고하는 웹자보. 혜리의 알바당 광고를 패러디했다.
ⓒ 알바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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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박정훈기자는 알바노조 위원장 후보입니다.



태그:#이기권, #고용노동부, #알바노조, #노동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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