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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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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회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시 말한다. 이 법안(테러방지법)과 관련된 협상은 더 이상 없다. 수개월 동안 협상했으면 되지 않았나."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8일 현재 120시간 이상 진행 중인 야당의 테러방지법 반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종결시키기 위한 추가 협상은 없다고 못 박았다. 사실상 야당에 '백기투항'을 권고한 것이다.

그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야당과 협의를 이어갈 것인가"란 질문을 받고 "(현재 테러방지법은)정의화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 하는 당일까지 야당의 입장을 고려해서 당시 주호영 정보위원장과 이철우 여당 정보위 간사가 법안을 손질해서 올린 것"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더 이상 양보할 선이 없다, (야당이) 테러방지법을 테러'방치'법으로 만들자는 저의가 있어서"라면서 "더민주 김종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가 참여했던 2+2 회동 때도 분명히 (수정안 협상 없다고) 말했다"라고도 강조했다.

그가 택한 것은 '추가협상'이 아닌 '압박'이었다. 이와 관련, 원 원내대표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합의해서 국회로 넘겼다, 새누리당은 관련 상임위원회를 시급히 열어서 그를 위한 입법조치를 시작했다"라면서 "야당이 이를 거부하고 필리버스터를 지속할 경우엔 이로 인해 빚어지는 민생파탄·선거연기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이날 밤 10시 안전행정위원회를 소집했다. 선거구 획정기준 등을 담은 선거법 처리를 위한 실질적 조치다. 또 이후 절차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시급히 열겠다는 입장이다. 즉,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같은 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공직선거법 제2항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안을 회부 받은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위해서라도 필리버스터를 중단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그동안 그렇게 (선거구 획정이) 급하다고 얘기했던 야당 의원들은 '지체 없이'란 이 법은 안 따르나"라면서 "이제 (필리버스터를 통해) 거짓말을 하는 것도 한계가 왔을 것이다, 이제 중단하고 민생법안 처리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원유철 "야당, 방청권 싹쓸이해 지역주민 초청해 선거운동 중"

원 원내대표 등은 이날 필리버스터 '흠집내기'에도 힘썼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 의원실에서 (국회 본회의장) 방청권을 싹쓸이 해 지역주민들을 초청하는 등 대놓고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학생들을 단체로 초청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허위, 거짓정보들이 (학생들에게) 입력될까 우려된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규정상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방청권을 얻어야 하는 상황을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규정한 것이다. 심지어 여당 의원의 소개나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의 방청권을 얻지 못해 다른 정당으로부터 방청권을 교부받은 사례는 무시한 것이기도 하다. (관련 기사 : 나경원이 준 필리버스터 방청권 "역사적 현장, 꼭 눈으로 보려고" / "정청래의 새누리 저격, 방청석에서 나도 웃었다) 그러나 그는 "야당이 방청권을 싹쓸이해 지역구민들을 초청했다는 얘기는 확인된 것이냐"는 질문에 "원내대표실에서 확인했다"라고 답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전날 일부 상임위원장들이 국회 의장단을 대신해 사회를 본 것을 지적하면서 '필리버스터 무효'를 주장했다.

그는 "국회법을 보면 본회의 사회권은 국회의장이나 부의장만 할 수 있게 돼 있으며, 상임위원장이나 전직 부의장이 (본회의 사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어느 곳에도 없다"라면서 "법적 근거 없이 상임위원장 등이 사회를 보는 상황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만큼 국회의장은 이를 중단시키고 산회를 선포하시라"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 역시 실현 가능성이 낮은 주장이다. 앞서 일부 상임위원장들이 국회 의장단을 대신해 사회를 본 근거가 정의화 국회의장의 공식요청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같은 '흠집내기'는 여론전을 통해 야당이 더 이상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 없도록 그 동력을 상실시키겠단 의도로 읽혔다.

"필리버스터 중 위법사례를 수집해 공개하겠다"는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의 주장도 마찬가지였다. 필리버스터 등 국회 본회의 발언에 대해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만큼 실질적인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필리버스터에 나선 야당 의원들이 '내국인의 경우,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사전허가(통상의 감청영장)를 받고 외국인은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통신감청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테러방지법의 내용을 무시하고 마치 무차별적인 감청이 허용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필리버스터를 선거운동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필리버스터 중에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만 그 위법사례를 필리버스터 중단 이후라도 분명히 밝히겠다는 입장이다"라며 "그 위법사항들을 공히 다 발표하겠다, 의도적으로 이런 허위사실을 발표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 "선거법 처리 바라지만 테러방지법 이대로 통과 못해"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마련한 테러방지법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마련한 테러방지법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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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더불어민주당도 "협상을 통해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을 걷어내지 않는다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선거법이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라면서도 "독소조항이 그대로 들어간 테러방지법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은 분명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 국회 정보위원회의 전임 상임위화 ▲ 국정원의 감청 요건 강화 ▲ 국정원에 부여한 테러위험인물 추적·조사권의 대테러센터로의 이관 등을 수정해야 할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후 "새누리당이 최소한의 수정안마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민적 저항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선거구 획정안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야당 책임"이라는 새누리당의 논리를 적극 반박했다.

그는 "선거법이 늦어진 것에 대해선 분명히 말할 게 있다, 새누리당이 합의된 선거법을 54일 동안 다른 쟁점법안과 연계하면서 계속 끌고 갔다"라며 "그것(선거법)을 테러방지법이란 엄청난 법을 앞두고 처리 안 한다고 우리를 압박하는 건 정치도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더민주는 이날 밤 10시 예정된 안행위에 참석하는 등 선거구 획정기준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테러방지법 추가 협상에 대해서도 적극적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기다려보고 (연락이) 안 되면 먼저 찾아가서 대화하겠다"라면서 "새누리당이 협상에 나오면 우리의 수정안을 놓고 탄력적으로 임하고 타협에 응할 용의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태그:#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원유철, #이종걸, #선거구 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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