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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인천부평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장하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입법 제안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19일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 실질적인 노동시간 연장 입법"이라며, 철회를 요구한 뒤 "노동시간 단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현재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상 허용되는 노동시간은 1주당 40시간으로, 여기다 연장노동 12시간을 더해 1주당 52시간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68시간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노동부는 68시간인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고, 초과 연장 노동이 허용되는 특례 업종 수를 26개에서 10개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노동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5년 동안 일자리를 최대 15만개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국회는 1주일 68시간 노동을 허용한 근로기준법을 제정한 사실이 없다. 고용노동부가 제멋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뿐이다"라며 "이기권 장관 주장대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늘리고자 한다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정부가 현재 주당 52시간인 근로기준법만 제대로 집행하면 될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근로기준법에 주당 52시간으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어떤 이유로 68시간을 주장하는 것일까?

홍 의원은 "노동부는 현행법상 주당 40시간에 연장노동 한도가 12시간이지만, 휴일(토, 일) 노동 16시간이 1주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1주당 노동시간은 68시간 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실제로 1주당 68시간의 근거를 법에 마련하기 위해 현행 근로기준법의 '1주'에 대해,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로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게 고용노동부가 주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이다.

홍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제외하고, 과연 몇 명이나 '1주'가 휴일을 포함한 7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겠는가.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다."고 쓴 소리를 했다.

홍영표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개정을 서두르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 보고 있다.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인지 68시간인지를 두고 다투는 소송 10여개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 앞두고 정부 잘못 정당화 하려는 것"

홍 의원은 "정부도 자신들의 주장이 너무나 비상식적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법 판결로 잘못된 행정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잘못된 근로기준법 해석이 법원 판결로 실체가 드러날까 봐, 국회가 법 개정으로 정당화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또 "대법 또한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을 알면서, 판결 이후 발생할 대규모 소송과 노동시장에 줄 충격을 고려해 판결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 뒤 "국회가 정부 요구안대로 법을 개정해 잘못된 행정해석을 인정해준다면, 정부와 법원은 주당 노동시간이 68시간이라는 주장을 펼칠 수 있게 된다."며,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국회 환노위가 주당 노동시간 68시간을 승인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시대적 과제일 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문제가 곧 민생문제이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노동시간 한도는 연장수당 할증 문제와 결부 돼 있다. 노동부 주장대로 연장노동과 휴일노동이 분리되면 임금 할증을 한 번만 적용하면 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휴일 연장노동시간의 경우 수당을 중복해 할증해야 한다.

사용자 연합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추산한 중복할증 관련 미지급 임금 규모는 약 7조 6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즉, 정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국민들의 정당한 임금이 빼앗기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홍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사용자들이 부담하게 될 휴일, 연장노동 중복할증 부담을 없애주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더 이상 국민들을 기만해선 안 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홍 의원은 "환노위는 우리 노동시장에서 주당 52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매우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에 의지가 있다면, 잘못된 행정해석과 법 집행의 과오를 인정하고, 주 52시간 근로기준법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국회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노동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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