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다양한 공동체에 참여하고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덕목이다. 그런데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려면 정당에 소속되거나 정치활동을 하면 안된다고 돼 있다.
 다양한 공동체에 참여하고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덕목이다. 그런데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려면 정당에 소속되거나 정치활동을 하면 안된다고 돼 있다.
ⓒ pixabay

관련사진보기


저는 이제 중학교에 들어간 아이와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둘 다 안산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나름 엄마노릇을 하려고 아이가 1학년 때는 '책사랑회'라는 학부모 단체에 참가했는데 맞벌이인 저에게는 불가능한 활동이더군요.

그 이후 모임에 참가하는 것은 꿈도 못 꾸고 겨우 1년에 한 번씩 있는 운동회 정도 참가하면서 지냈습니다. 학기 초 있는 공개수업이나 담임교사 면담도 아이가 저학년 때는 쫓아다니다가 매번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 아이에게 '양해'를 구하고 중단했습니다. 둘째는 이제 엄마는 학교에 으레 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도 한 번쯤 꼭 참여하고 싶은 학교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학교운영위원회라는 제도였어요. 그래서 후보등록 기간이 되면 몇 번 결심하고 등록원서를 작성해 봤어요. 사실 교무실에 직접 서류를 접수해야 하는 것이 쉽지 않아 차일 피일 미루다가 신청 기간을 지나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드디어 큰 맘 먹고 학교운영위원 신청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말고요, 아이 아빠가 말입니다. 엄청난 경쟁률을 예상했던 것과 달리 첫 신청기간에 정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해 신청기간 연장을 하고 무투표로 남편은 학교운영위원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학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했다면 정견도 발표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선출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유독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학부모위원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위배되지 아니한 자
2) 정당에 소속되거나 또는 무소속으로 정치활동을 하지 않아야 함.(이하 생략)

바로 이 안내문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 이 문구를 봤을 때 "사문화된 조항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이 조항을 제가 본 것만 만 7년째가 되는 것으로 봐서, "이 조항이 그저 형식적인 조항일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저는 민주노동당부터 통합진보당이 해산될 때까지 10년 이상 정당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정치가 특정 집단의 사유물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저는, 더 많은 시민들이 정당에 가입하여 자신의 정치적 참여를 높이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랍입니다.

저와 남편은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이후 당적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만, 이후 얼마든지 정당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정당에 가입하고 있고 그것은 사회적으로 권장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취지로 가입한 정당, 정치참여를 이유로 학교 운영위 참여를 제한하다니요. 시민들이 다양한 공동체에 참여하고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가 지향해야하는 덕목이 아니던가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다양한 공동체에 참여해야 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고, 나아가 우리 아이들은 그것을 학교에서 '민주주의'라고 배웁니다.

경기도교육청에 묻습니다. 이 조항이 구시대의 규정이어서 미처 수정하지 못한 것이면 어서 수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국민의 정치참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태그:#학교운영위원회, #정당가입제한, #경기도교육청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