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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130억원 기금 손실' 관련해 교육부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인하대 최순자 총장이 27일 직위해제됐다.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사장 조양호)은 27일 오전 학교로 공문을 보내 27일부로 최순자 총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이현우 교학부총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했다.

인하대 '130억원 손실' 사건은 인하대가 한진해운의 부실이 현저하게 드러나던 2015년 6월과 7월에 매입한 사채 80억원과 그전에 매입한 사채 50억원을 합친 130억원어치가 올해 2월 한진해운 파산으로 휴지조각이 돼버린 사건이다.

인하대는 대학기금을 금융상품 등에 투자할 때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투자 관리지침서 규정도 지지키 않았다. 또한 지난해 한진해운의 부실이 현실화될 때도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지난 7월 130억원 손실 사태를 감사한 교육부는 9월에 최 총장과 전ㆍ현직 사무처장, 전ㆍ현직 재무팀장 등에게 중징계, 나머지 직원들의 경우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인하대가 재심을 신청했지만 교육부는 지난 11월 원안대로 중징계를 의결했다.

교육부 징계 의결이 확정에 따라 정석인하학원은 지난 12월 5일 학교법인 3명, 학교 3명, 외부인사 1명 등 총7명으로 구성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했다.

징계위원회는 당사자 소명 전에 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사유 등을 검토했다. 그 뒤 징계위원회는 지난 22일 직원의 소명을 들었고, 26일엔 최 총장으로부터 소명을 들었다. 징계위원회는 내달 16일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립학교법 상 징계 수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인데, 중징계 의결은 정직 이상이다.

정석인하학원의 이번 최 총장 직위해제는 징계위원회 결정을 앞두고 내린 조치다. 사립학교법 상 학교법인은 '징계 의결을 심사 중 인자'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있는 자'의 경우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최순자 총장의 경우 둘 모두에 해당한다.

정석인하학원은 직위해제 전날인 26일 최 총장으로부터 소명을 듣고, 다음날 바로 직위를 해제했다. 최종 징계 결정은 내달 16일 있을 예정이지만, 직위해제를 한 만큼 높은 수위의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 총장 직위해제 소식이 전해지자 인하대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최 총장은 직위해제 결정을 받고 일단 학교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인하대, #정석인하학원, #최순자, #한진해운, #조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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