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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기금 손실' 관련해 교육부는 최순자 인하대 총장에게 중징계를 요구하고,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을 최 총장의 직위를 해제했지만, 검찰은 배임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인하대 '130억원 손실' 사건은 인하대가 한진해운에 투자한 기금이 한진해운 파산으로 전액 손실처리된 사건이다.

인하대를 감사한 교육부는 지난 9월 인하대와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사장 조양호)에 총장과 전ㆍ현직 사무처장, 재무팀장을 중징계할 것을 통보하고, 최 총장과 사무처장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지난 4월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조양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과 최순자 총장, 인하대 전ㆍ현직 사무처장 등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두 사건은 모두 인천지검 특수부로 병합됐다.

인천지검은 고발인 조사와 참고인 조사, 일부 피고발인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배임혐의를 수사한 인천지검 특수부는 최 총장과 전직 사무처장 등 4명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27일 사건을 종결했다. 조양호 이사장의 배임 혐의는 각하됐다.

인하대가 매입했다가 부실처리된 한진해운 회사채 130억원은 박춘배 전 총장 임기 때(2012년 7월) 매입한 50억 원어치와 최순자 총장 임기(2015년 6∼7월) 때 매입한 80억 원어치다.

인하대는 당시 대학 기금을 회사채에 투자할 때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투자 관리지침서 규정도 지지키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6년 한진해운의 부실이 현실화될 때도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발인들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배임혐의를 입증하려면 인하대가 한진해운 사채 매입으로 손실을 입은 만큼, 이득을 본 당사자가 있어야 한다. 즉, 인하대가 매입한 사채가 한진그룹 오너 일가 또는 계열사 소유의 채권이어야 했다.

그러나 인하대가 매입한 사채는 한진 또는 계열사와 무관하게 일반 채권시장에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학교 당사자들이 기금운용위를 개최하지 않았더라도 학교에 일부러 손해를 끼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조양호 회장의 경우 인하대의 채권 매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고 각하 결정을 하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재벌 봐주기'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검찰총장은 '지금이 적폐수사 적기'라고 강조하는데, 인천지검은 재벌 봐주기로 적폐를 쌓는 꼴이다.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고 기각한 데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다"고 꼬집었다.

한편, 공교롭게도 정석인하학원이 최순자 총장을 직위해제 한 날, 검찰은 최순자 총장의 배임혐의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교육부는 대학기금 운영 규정을 어긴 부실 운영에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부실은 있더라도 배임혐의에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행정의 문책과 사법의 벌이 다를 수 있는 만큼, 내달 있을 정석인하학원 징계위원회 결정에 더욱 관심이 집중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인하대, #인천지검, #최순자, #조양호, #한진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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