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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청 전경.
 경상남도청 전경.
ⓒ 경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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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빈집을 활용한 반값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농·어촌 지역 미관을 해치고, 우범지역화 등 사회적 문제로 떠오를 수 있는 빈집 가운데 활용 가능한 빈집에 리모델링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신혼부부나 저소득층, 학생, 귀농·귀촌인 등에게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한다.

올해 처음 추진하는 이 사업에는 공모를 통해 도내 18개 시·군에서 모두 20동을 선정한다.

도는 전북도와 부산시 등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다른 시·도 사례를 참고해 오는 2~3월께 공모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도심·농촌 지역의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빈집이다. 현지조사를 거쳐 선정된 빈집에는 동당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한다.

전체 사업비는 도와 시·군비 1억 5000만 원씩 총 3억 원이 투입된다. 의무 임대기간은 5년이다.

도내 빈집은 지난해 7월 말 기준 전체 7485호로 집계됐다. 시 지역에서는 진주시 920호·창원시 827호·통영시 686호 순으로, 군 지역에서는 합천군 820호·남해군 804호·거창군 479호 순으로 많았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층 등 서민 주거난 완화와 주택 개·보수 관련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도는 또한 오는 2월 9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맞춰 경남도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수시로 변하는 빈집 현황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빈집정비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은 동당 50만 원을, 일반 지붕은 동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붕개량사업에는 동당 212만 원을 지원하고, 개별적 개량보다는 마을단위의 집단적 개량을 희망하는 마을을 우선 지원해 사업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슬레이트 지붕은 처리비용 336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주택개량사업은 연면적 150㎡ 이하 주택 신축·개축은 최대 2억 원, 증축·리모델링은 최대 1억 원까지 농협은행에서 금리 2%로 대출받을 수 있다.

시·군마다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읍·면 지역 또는 동 지역 가운데 주거·상업·공업 외 용도지역에 있는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농어촌주민·무주택자·귀농귀촌자 등이 대상이다.

허동식 도 도시교통국장은 "도민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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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빈집,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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