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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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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자유한국당 홍일표(인천 남구갑) 국회의원에게 징역 1년 10월에 추징금 3900여만원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 때 검찰은 홍 의원의 정치자금 부정 수수와 관련해선 징역 1년을 구형하고, 회계장부 허위 작성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지난 2016년 3월 인천선관위는 '홍일표 의원과 회계책임자 A씨 등이 2010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약 6년간 홍 의원의 정치자금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A씨 본인과 직원 5명에게 월 평균 300만원씩 총2억 1000여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부정하게 지출하고, 이를 선관위에 신고한 뒤 되돌려 받았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그 뒤 검찰은 지난해 3월 홍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이용해 지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6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회계장부에는 허위로 사용처를 작성한 혐의도 적용했다.
 
홍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국회의원 업무로 바빠 지역 사무실의 회계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수입, 지출 계좌의 잔액이 얼마인지 정도 확인하고 넘어갔지 차명계좌가 있는지 확인할 정도로 시간이 많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 측은 또 "제대로 지역구 사무실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있지만 형사 책임을 질 일은 아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려면 정치자금 외 다른 용도로 돈을 써야 하는데 사무실 운영 편의를 위해 편법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정치자금 용도에 부합하게 지출했기 때문에 부정한 용도로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홍 의원 본인 또한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것은 불명예이고 모든 게 제 부덕의 소치이다"라면서도 "이 사건 발단에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는 점을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홍 의원이 언급한 정치적 배경은 지난 2016년 총선 때 상황이다. 당시 총선 때 남구에선 '친박' 윤상현 의원(남구을)과 '비박' 홍일표 의원(남구갑)의 갈등이 첨예했다.
 
'친박계' 실세로 불리던 윤 의원이 '비박계'인 홍 의원 지역구에 출마한 A예비후보를 적극 지원하면서 두 의원 간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홍 의원의 지역구사무소 사무국장을 지낸 사람을 비롯해 몇몇 지방의원이 A 예비후보를 도와 A 예비후보의 조직력이 비약적으로 높아졌고, 그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다는 이야기가 파다했다.
 
이런 과정의 연장선에서 홍 의원의 '차명계좌' 의혹이 불거졌다. 홍 의원과 과거에 함께 일한 사람들이 '홍 의원이 정치자금을 차명계좌로 관리했다'고 인천선관위에 신고한 것이다.
 
홍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은 이달 2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홍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가려진다.
 
한편, 홍일표 의원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노리고 있다. 한국당이 맡기로 한 법제사법위원회장은 현재 홍 의원과 여상규 의원(경남 사천시ㆍ남해군ㆍ하동군)이 경쟁하고 있다.
 
당초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정 당시 한국당 내부에서 권성동 의원과 여상규 의원이 전반기 1년씩 법사위원장을 나눠 맡고, 후반기 2년을 홍일표 의원이 맡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권 의원이 2년을 채워버려 합의가 깨진 상황이라, 경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홍일표, #정치자금법, #법제사법위원장, #인천 남구을,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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