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1366정상화를 위한 지역대책위,민주노총울산본부 등이 20일 오후 2시 3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 성희롱과 해고사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1366정상화를 위한 지역대책위,민주노총울산본부 등이 20일 오후 2시 3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 성희롱과 해고사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지난해 12월, 여성긴급전화 1366울산센터 상담원들이 "직장내에서 성희롱을 당하고, 이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진정하자 상담원들이 보복성 해고를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관련기사  "1366울산센터에서 직장내 성희롱, 보복성 해고까지")

여성긴급전화 1366울산센터는 위기의 여성을 상담하는 등 대표적인 여성인권보호 및 여성권리 증진기관이라 논란은 더 커졌다.

상담원들은 "위탁자인 울산시가 1366울산센터 수탁법인의 위탁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고 여성계의 도움을 받아 노동부의 성희롱 판정을 받았다. 이에 12월 11일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로부터 위탁법인 해지 의결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현재 위수탁 철회는 커녕, 법인 측이 기간 만료의 명목으로 조합원들을 계약해지 하는 등 그동안 문제제기에 대한 어떠한 변화된 조치 없이 여성긴급전화 1366울산센터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원들은 1366정상화를 위한 지역대책위, 민주노총울산본부와 함께 20일 오후 2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는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를 시민신문고위원회 의결에 따라 사단법인 반올림아이들로부터 즉각 위탁철회하고 속히 여성가족개발원으로 지정 기탁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울산시가 성희롱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해고한 사단법인 반올림아이들에게 성폭력방지법 제8조 및 제36조에 의거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부당해고 된 성희롱피해자, 피해호소 조력자, 노동조합 가입자를 원직복직시키고 여성가족개발원에 고용승계를 약속하라"고 덧붙였다.

또한 시민신문고 위원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울산시청 주무부서의 책임자를 징계할 것을 아울러 촉구했다.

"해고 노동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법인측의 허위서류로 패소"

상담원들과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법인 스스로 '수탁 사업계획서는 형식적인 서류임'을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며 "법인 측은 사업계획서를 믿고 수탁을 체결한 울산광역시와 민주노총을 기망하는 등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할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비도덕적인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인 측이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는 울산시의회에서도 허위임을 확인 했다"고 덧붙였다.

여성계는 증거로 '법인 측의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답변자료에서 총회 의사록, 시청제출 자료와 공증 받은 자료가 상이함', '성희롱가해자가 여전히 법인 이사 겸 사무국장으로 1366울산센터 업무를 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또한 법인 측이 노동위에서 "고용승계서약서는 1366수탁신청 시 형식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스스로 시인한 점도 들었다. 

여성계는 "지난해 12월 11일 울산시장을 대신하여 면담에 나선 정복금 복지여성국장과 행정지원국장은 '시민신문고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고, 이에 해고노동자들과 민주노총, 지역대책위는 이 약속을 믿고 현재까지 기다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지경이 됐는데도 법인에게 이토록 관대하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성희롱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법인의 2차 가해가 계약해지를 통한 생존을 짓밟는 상황에까지 가는데 무엇을 하고 있는가"고 울산시에 되물었다.

또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의 '성희롱가해자에 대한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의 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가해자를 법인 이사 및 법인 사무국장의 지위를 유지시켜 여전히 여성긴급전화1366울산센터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울산 시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평등법에서도 성폭력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성희롱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를 묵인 방조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상담원들과 여성계는 기자회견 후 울산시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시장실 앞에서 플래카드 시위를 벌였다.

태그:#1366울산센터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