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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서 '농민수당 조례 제정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경상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운동본부'는 지난 9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6개월, 기초지자체는 3개월) 서명운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경상남도로부터 김성만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의장과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 성영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경남연합 회장,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경상남도연합회 회장, 하원오 경남진보연합 의장을 '청구인대표자'로 하는 증명서를 받았다.

청구인대표자를 대신해 서명을 받을 '수임인'은 현재까지 200명이 발급을 받았거나 신청했고, 운동본부는 이달까지 1000여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민발의 청구인 서명은 '대표자'와 '수임인'만 받을 수 있다.

규정상 주민발의는 해당 지역 19세 이상 성인(청구권자 총수)의 1/100 이상이 '유효 서명'을 해야 한다. 경남지역 전체 유권자수는 277만 8757명으로, 2만 7788명 이상 '유효 서명'을 해야 한다.

운동본부는 무효를 감안해 4만명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민중당 경남도당, 전농 부경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한국농업경영인경남도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경남도연합회, 경남진보연합, 민주노총 경남본부로 구성되었다.

운동본부가 제시한 '농민수당 조례(안)'는 "농민수당은 지급대상자한테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되, 경남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민수당은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경남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으로 하고, 농업인은 농민수당 지급신청서를 해당 이장에게 제출하면 이장은 실경작 사실 등을 확인 후 신청서류 전부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며, 시장‧군수는 지급대상 후보를 결정한 후 도지사에게 신청서를 보내고,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대상 농민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운동본부는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농업·농촌이 지속 가능하기 위한 농업정책을 발굴하고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며 "누구나 농촌에서 농사 지으며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하고, 농촌에 살면 도시에 사는 것보다 나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심어주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농민수당을 대표로 하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농촌에 살며 농사짓는 것으로 이미 공익적 기능을 충분히 생산하고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에 기초해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경상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운동본부’는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경상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운동본부’는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 경상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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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만 의장은 "WTO 출범 이후 가장 피해를 많이 받았던 계층이 농민들이다. 농촌 전체 지역이 인구 소멸지역으로 분류될 만큼 어려운 상황이다. 농촌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산물가격 안정이 가장 중요하고, 또 한 축이 농민수당이라는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농민들을 지원해야 된다"고 했다.

그는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는 이야기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라고 하면, 농촌공동체를 유지한다든지, 농업이 자연경관을 보존한다든지 하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능들에 대한, 농민들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들에 대한 보상이 농민수당"이라고 했다.

이미 전국적으로 농민수당이 도입되고 있다. 김성만 의장은 "전남 해남과 강진이 지금 시행을 하고, 고창과 경북 봉화 등 10여개 시군이 올해 또는 내년부터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광역단체로는 전북이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 전남도 명칭이 약간 다르지만 내년부터 도입하고, 충남과 경기도도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농민들이 경남도나 도의회를 통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자고 직△간접적으로 제안을 했었다. 지금 경남 상황이 이 제도 도입에 미온적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직접 나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조례 서명운동에 들어가기 전에, 시골지역에서 농민들을 모아 놓고 회의 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의외로 굉장히 호응이 좋다"며 "만약 조례가 제정이 되어 지급을 한다면 현금이 아니고 지역화폐 형태로 한다니까 농민들은 당연히 반기고 지역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좋아한다"고 했다.

김성만 의장은 "농업과 농촌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으로 농민들의 삶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농민들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래서 농민에게는 농민수당의 지급을 통해서 농촌사회도 유지하고 그로 인해 도시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태그:#농민수당, #경상남도, #경상남도의회, #전농 부경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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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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