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두 고교 역사교사의 '좌우 편향교육' 지적에 대해 부산시교육청이 해당 교사 2명을 모두 징계 요구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편향교육에 대한 징계 추진은 근래 들어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어서 눈길을 끈다.
2일 부산시교육청 핵심 관계자들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정규수업과 시험출제 과정에서 각각 편향교육을 했다는 지적을 받은 두 학교 역사교사에 대해 지난 12월 23일 감사처분심의협의회(아래 처분협의회)를 열었다"면서 "협의회 결과 두 교사에 대해 모두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와 징계 요구 내용은 다음 주 정도 당사자들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교육청은 30일 안에 당사자의 재심의 요구가 없을 경우 바로 징계위를 열어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교육청 관계자는 "두 교사가 징계 처분을 받으면 오는 3월 1일자로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교육관계법규는 '징계 처분된 자에 대해 전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계 수준에 대해 교육청 또다른 관계자는 "감사관실은 처분협의회에서 두 교사 모두에 대해 정식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면서도 "징계의 수위에 대해서는 징계위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밝힐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징계 종류에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등의 경징계와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가 있다. 주의, 경고와 같은 행정처분은 징계가 아니다.
이 관계자는 "근래 들어 편향교육 사안으로 징계한 다른 교육청 사례를 찾을 수가 없어, 우리 교육청 판단이 전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신중을 기했다"고 감사 결과 처분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말했다.
앞서 지난해 9월 25일, 부산지역 D고에서는 '친일우익 수업'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이 학교 역사교사가 수업시간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선전 효과를 노리기 위해... 대법원에서 개인 배상 판결에서 (한국인 피해자) 손을 들어줘버린 것"이라면서 "(현 정부가) 지금 간첩이 넘어와도 넘어왔던 것으로 뭐 (봐주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말썽이 됐다(관련 기사:
"우리하고 일본하고 싸우면..." 이상한 고교 역사수업 http://omn.kr/1l22k).
이 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은 해당 교사 파면을 요구하며 D고와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벌여 왔다.
또한 지난해 10월 8일에는 부산 A고 <한국사> 중간고사 문제에서 '정치검찰', '조국'이란 말이 지문과 보기로 나와 국정감사장에서 논란이 됐다. 해당 교사는 "바꾸라 정치검찰"이란 말이 들어간 서지현 검사의 SNS 글을 예시문으로 제시한 뒤 '관계가 깊은 인물을 고르라'는 문제를 냈다. 정답은 복수로 인정했는데 '조국', '윤석열'이었다. 논란이 되자 해당 고교는 재시험을 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