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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법 규정은 강화 농가 지원은 미미

내달부터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된다. 그러나 현장에선 준비가 부족해 혼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기 전 정책 당국과 농민 간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해 보인다.

오는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를 자가 처리하는 농가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퇴비를 일정 단계 이상 썩혀 살포해야 한다. 이른바 정부가 정한 퇴비 부숙(썩히고 익힘)도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것.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농가(한우·젖소 900㎡, 돼지 1천㎡, 가금 3천㎡ 이상)는 6개월에 한 번씩, 신고대상 농가(한우·젖소 100~900㎡, 돼지 50~1천㎡, 가금 200~3천㎡ 미만)는 1년 주기로 시료를 채취해 부숙 상태를 검사받아야 한다.

또한, 배출시설 1천500㎡ 이상 농가는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 후에, 1천500㎡ 미만 농가는 부숙 중기 이후에만 퇴비를 살포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정부가 설정한 부숙 기준을 맞추려면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해 보인다. 가축분뇨를 반년 동안 보관해 썩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큰 퇴비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건폐율 제한으로 퇴비사를 증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용지를 매입해야만 퇴비살포가 가능해진다.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A농가는 "6개월 이상 퇴비를 쌓아두려면 현재보다 몇 배 큰 퇴비사가 필요하다"며 "지금은 퇴비사가 전체 축사의 20%만 되어도 축산업을 할 수 있지만 새로운 기준을 맞추려면 최소 1:1 규모는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농가들은 새로운 법 규정을 따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농가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력한 규제 못지않게 지원책이 뒤따라야 원활한 법 준수가 가능하다는 것.

그렇지 못할 경우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둬 농가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주시에 따르면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농가는 관내 633곳에 달한다. 

한편, 원주시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라 농가 지도와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축산인 200여 명을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관리 기술 교육'을 시행하는 한편, 검사 장비를 확보해 시범 운영에 나서고 있는 것.

원주시 관계자는 "부숙도 검사 의무화로 많은 농가가 혼란을 겪는 만큼 철저한 사전 홍보와 현장지도로 피해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원주투데이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축산업, #부숙도 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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