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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위한 제로페이 판매촉진 발동.
 경남도,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위한 제로페이 판매촉진 발동.
ⓒ 경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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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줄여주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간편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의 판매촉진(프로모션)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판매촉진은 비접촉 안심결제로 꾸준히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제로페이를 활용해 소비촉진을 위한 '소비자 혜택'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가맹점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소비자는 경남사랑상품권 등 제로페이 상품권을 10% 할인해 구매할 수 있고, 결제금액의 5%를 돌려받는(페이백) 등 최대 15%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경남도는 지난 3월 5일부터 경남사랑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7%에서 10%로 높여 판매하고, 창원과 김해,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합천에서도 제로페이 상품권을 10% 할인해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결제금액에 대한 5%를 돌려받는 혜택도 있다. 경남도는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제로페이상품권 또는 제로페이로 결제한 금액의 5%를 월 최대 5만원까지 돌려준다"고 했다.

이는 사용한 달의 다음 달 제로페이 결제계좌로 지급되며 네이버페이 등 일부 결제앱은 포인트로 지급하기도 하고, 3~6월까지의 결제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60%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가령, 산청군에 사는 ㄱ씨가 4월 17일 현금 9만 원으로 산청사랑상품권 10만 원을 구입해 집 앞 서점에서 상품권으로 아동서적을 구매하고 5%를 돌려받으면, 10만 원어치 책을 15% 할인된 8만 5000원에 구매한 셈이 된다.

경남도는 "소비자가 법인인 기업제로페이와 코레일톡 승차권 구매는 돌려받기에서 제외된다"며 "5% 돌려받기는 4월 17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5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되는 만큼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고 했다.

가맹점 혜택도 있다. 경남지역 제로페이가맹점인 소상공인‧자영업자는 4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로페이와 제로페이상품권'으로 결제된 매출액의 2~5%를 지원받는다.

사업자등록번호마다 하나의 가맹점으로 보며, 가맹점별로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가맹점 혜택에는 기업제로페이도 포함된다. 그러나 대형마트와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전문점, 준대규모 점포, 하나로마트, 사행과 유흥업종, 본사 직영점, 공공기관과 관공서는 제외된다.

또 가맹점은 제로페이상품권 결제로 연매출과 상관없이 결제수수료를 면제 받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도 공제 받아 경영부담 완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태그:#제로페이,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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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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