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안장헌 충남도의원
 안장헌 충남도의원
ⓒ 충남도

관련사진보기

안장헌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가 14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도 소속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갑질행위 신고·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공무원이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갑질을 예방하고, 공무원 조직 내부의 갑질을 근절하는 것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도지사 및 공공기관장의 책무, 갑질행위 근절대책 수립·시행, 갑질피해 신고센터 운영, 갑질예방 교육 의무화, 갑질행위자 징계규정, 신고자의 비밀보장과 신분보장 규정, 포상규정 등을 담았다.

안 의원은 "공무원이 계약직 직원에게 수시로 성희롱 발언을 하고 산하 공공기관 간부 직원은 직위를 이용해 용역업체 소속 직원에게 사적 노무를 제공받는 등 우리 사회에 갑질 행위가 만연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우리 사회에서 화제가 되는 갑질행위에 대해 공무원 뿐만 아니라 도 산하기관 임직원 등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며 "충남에서부터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도민을 주민으로 모시며 주권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태그:#안장헌도의원, #갑질행위근절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지역 소식을 생생하게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 언론의 중앙화를 막아보고 싶은 마음에 문을 두드립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