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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드 셔먼 연방의원이 발의한 '한반도 평화선언 법안' 보도자료.
 브레드 셔먼 연방의원이 발의한 "한반도 평화선언 법안" 보도자료.
ⓒ Brad Sh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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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하루 전인 20일(현지시각) 미 연방하원에서 '한반도 평화선언 법안'이 발의됐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24년 경력의 브레드 셔먼(Brad Sherman) 민주당 연방의원(캘리포니아)이 발의한 이 법안은 한국전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선언 및 비핵화,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상봉, 제재 해제 등을 상시 소통해나갈 워싱턴-평양 북미연락사무소 설치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셔먼 의원은 법안 소개 자료를 통해 "한국 전쟁의 공식적인 종식을 구성하는 구속력있는 평화 협정을 추구하기 위해 심각하고 긴급한 외교적 참여를 요구한다"라며 "상식적으로는 이미 종전이 된 상황에 미국은 휴전에 서명만 했고 실질적으로는 북한과의 전쟁 중이나 다름 없는 이 상황은 어느 나라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18년 4월27일 판문점에서 직접 당사자인 남북 정상이 만나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선언했고, 65년 만에 한반도에 '종전 선포'를 약속했다는 것을 언급하며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을 구성하는 구속력있는 평화 협정을 추구하기 위해 남북한과 심각하고 긴급한 외교적 참여"를 촉구했다. 

이 법안은 이미 지난 회기 발의돼 연방의원 52명이 지지서명한 '한국전 종전선언 결의안'이 지난 회기에 통과되지 못해 이번 회기에 브레드 셔먼 의원이 다시 발의한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포괄적으로 담보할 실질적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법안'으로 발의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다. 

이번 회기에 상정돼 통과되면 바이든 행정부에 실행의 강제력이 생긴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도 민주-공화 양당의 집권 여부와 관계없이 미 의회에서 반복적으로 발의될 수 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힘을 실어주는 법안이라는 기대다.

태그:#한반도 평화선언 법안, #브레드 셔먼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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