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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가운데)가 지난 2020년 8월 12일 오전 회사 인사위원회에 앞서 열린 징계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가운데)가 지난 2020년 8월 12일 오전 회사 인사위원회에 앞서 열린 징계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시연
 
'박재동 화백 미투 반박 보도'로 회사에서 중징계를 받았던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가 명예훼손 소송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5월 21일 '박재동 미투 사건' 피해자인 이아무개 작가가 강 기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 2020년 7월 29일 강 기자가 작성한 '박재동 화백 미투 반박' 기사를 인터넷판에 올렸다 몇 시간 뒤 삭제했다. 지난 2018년 '박재동 화백 미투 사건' 당시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근거로 '가짜 미투'를 의심케 하는 증거가 발견됐다는 내용이었다.

<경향>은 그해 9월 4일 해당 보도에 2차 가해를 유발하는 내용이 있었고 자사의 성범죄보도준칙을 어겼다며 공식 사과했고, 강 기자는 '정직 1개월' 중징계했다.(관련 기사 : 경향신문, '박재동 미투 반박 기사' 한 달 만에 사과했지만 http://omn.kr/1ou4z)

당시 피해자는 강 기자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부를 짜깁기해 보도하고, 보도 이후에도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올려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29일 강 기자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강 기자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수사결과보고서에서 강 기자(피의자)가 이 작가(고소인)의 대화 내용을 인용하면서 화자를 바꾸고 대화 순서를 뒤바꾼 행위가 "▲ 고소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고 어렵다는 점 ▲ 이를 피의자가 인지하고 고의로 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는 점 ▲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가 성평등시민연대의 의혹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고소인의 입장을 대조하는 형식으로 되어있다는 점"과 "대화 내용이 박재동을 겨냥하고 있다는 주장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가치판단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들어 '허위사실 적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강 기자가 페이스북에 올린 관련 글도 개인적 주장과 의견 제시여서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는 3일 <오마이뉴스>에 "미투 주장의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한 기자의 노력을 죄악시하고 사법적 처벌의 대상으로까지 삼으려 한 시도에 제동을 건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작가 소송 대리인인 하희봉(로피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4일 전화 통화에서 "강 기자가 쓴 기사 내용과 주장은 사실 관계의 문제인데, 의견 표현이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검찰 결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무혐의 결정에 불복해 검찰에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재동미투#강진구#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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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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