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동 화백 미투 반박 보도'로 회사에서 중징계를 받았던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가 명예훼손 소송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5월 21일 '박재동 미투 사건' 피해자인 이아무개 작가가 강 기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 2020년 7월 29일 강 기자가 작성한 '박재동 화백 미투 반박' 기사를 인터넷판에 올렸다 몇 시간 뒤 삭제했다. 지난 2018년 '박재동 화백 미투 사건' 당시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근거로 '가짜 미투'를 의심케 하는 증거가 발견됐다는 내용이었다.
<경향>은 그해 9월 4일 해당 보도에 2차 가해를 유발하는 내용이 있었고 자사의 성범죄보도준칙을 어겼다며 공식 사과했고, 강 기자는 '정직 1개월' 중징계했다.(관련 기사 :
경향신문, '박재동 미투 반박 기사' 한 달 만에 사과했지만 http://omn.kr/1ou4z)
당시 피해자는 강 기자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부를 짜깁기해 보도하고, 보도 이후에도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올려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29일 강 기자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강 기자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수사결과보고서에서 강 기자(피의자)가 이 작가(고소인)의 대화 내용을 인용하면서 화자를 바꾸고 대화 순서를 뒤바꾼 행위가 "▲ 고소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고 어렵다는 점 ▲ 이를 피의자가 인지하고 고의로 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는 점 ▲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가 성평등시민연대의 의혹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고소인의 입장을 대조하는 형식으로 되어있다는 점"과 "대화 내용이 박재동을 겨냥하고 있다는 주장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가치판단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들어 '허위사실 적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강 기자가 페이스북에 올린 관련 글도 개인적 주장과 의견 제시여서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는 3일 <오마이뉴스>에 "미투 주장의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한 기자의 노력을 죄악시하고 사법적 처벌의 대상으로까지 삼으려 한 시도에 제동을 건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작가 소송 대리인인 하희봉(로피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4일 전화 통화에서 "강 기자가 쓴 기사 내용과 주장은 사실 관계의 문제인데, 의견 표현이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검찰 결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무혐의 결정에 불복해 검찰에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