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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노동절인 1일 오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타워크레인 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사진은 2일 오후 사고현장의 휜 크레인.
 세계노동절인 1일 오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타워크레인 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사진은 2일 오후 사고현장의 휜 크레인.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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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법원이 2017년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와 관련해 유죄 취지로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원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삼성중공업이 낸 상고심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며 사실상 사고 예방 책임 등을 인정한 것.

지난 2017년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해양플랜트 건조 현장에서 800톤급 골리앗 크레인과 32톤급 지브형 크레인 붐대가 충돌했고, 이로 인해 하청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검찰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장, 관리감독자, 현장반장, 골리앗 크레인 신호수, 운전수, 하청업체 대표 등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중공업에 대해 산안법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 일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고 본 것이다. 조선소장과 하청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무죄와 산안법 위반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삼성중공업에 대해 항소 기각을 선고하면서 삼성중공업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조선소장과 하청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무죄를 뒤집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들의 산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항소 기각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삼성중공업과 이아무개 하청업체 대표에 대해 파기환송했다. 1심과 2심은 산안법의 안전조치의무와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의무가 없다"며 무죄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유죄로 한단한 것이다. 김아무개 조선소장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했다. 김 조선소장은 상고심이 진행되는 기간에 사망했다.

대법원은 "사업주인 삼성중공업과 하청업체 대표는 크레인 충돌로 인한 산업안전사고 예방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도의 안전조치 의무가 부과돼 있다고 해석된다"며 "옛 안전보건규칙의 조항 역시 사업주인 삼성중공업과 하청업체 대표에게 구체적인 안전조치의무가 부과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옛 안전보건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할 의무가 부과돼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럼에도 삼성중공업과 하청업체 대표는 사건 당시 작성한 작업계획서에 크레인 간 충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은 작업 과정에서 신호(수)와 관련해 "크레인 중첩 작업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신호조정 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했다"고 지적했다.

"삼성중공업과 1심 판사는 사과하라"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노동자 6명이 목숨을 빼앗기고 25명이 다치고, 더 많은 노동자가 지금도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의 근본적인 책임이 삼성중공업과 그 경영진에게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므로 삼성중공업은 이제라도 대법원판결을 받아들여 크레인 사고로 죽고 다치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에게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이들 노동자와 가족의 치유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하청지회는 사고 당시 사장에 대해 "현행 산안법은 박아무개 사장에게는 아무런 죄를 물을 수 없었다. 박 전 사장은 고액의 퇴직금을 받고 퇴사해 지금은 평온하고 안락한 노후를 보내고 있을 것"이라며 "대법원이 삼성중공업이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이상, 박 전 사장은 이제라도 노동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판사에 대해서도 이들은 "1심 판결에서 삼성중공업 조선소장과 하청업체 대표의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고, 삼성중공업의 산안법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려 완벽한 면죄부를 주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에서 산안법 위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다"며 "자신의 잘못된 판결로 피해 노동자와 가족의 고통이 더 오래 지속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선하청지회는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에 대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묻고 있는 만큼,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애초의 입법 취지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재개정돼야 한다"고 했다.

태그:#삼성중공업, #대법원, #크레인 충돌,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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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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