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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좋은예산연구모임'은 2016년부터 곡성군 군수·부군수 및 군의회 업무추진비 및 전용차량 사용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해 받은 자료에 의거, 이를 꾸준히 점검해 언론에 공개했다. 2018년부터는 격년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2020년 곡성군 단체장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한 데 이어, '2020년 곡성군 단체장 등의 전용차량 사용내역'에 대해 살펴본 결과를 공개한다. 단체장 등에게 제공되는 전용차량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운행되는 만큼, 그 운행이 투명하고 엄격히 공무에 제한돼야 하기 때문이다. - 기자 말


2020년 곡성군에서 단체장 등(군수, 부군수, 군의장, 군의원 등)에게 제공되는 전용차량은 다음과 같다.
 
2020년 곡성군이 단체장 등(군수, 부군수, 군의장, 군의원 등)에 제공한 전용차량 현황.
 2020년 곡성군이 단체장 등(군수, 부군수, 군의장, 군의원 등)에 제공한 전용차량 현황.
ⓒ 곡성좋은예산연구모임 재정리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곡성군 단체장 등의 전용차량 사용내역을 살펴본 바로는 대개 운행일지 기재 미흡과 신빙성 여부, 주말 전용차량 사용, 지나치게 높은 관내 주행거리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그간 점진적인 개선이 있었으나 여전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또한 남아있다.

의장님, 토요일 결혼식 참석이 '공무'입니까

주말의 애경사 참석에 전용차량이 사용되는 등 부적절한 지점에 대해 이미 2018년 운행분석을 통해 지적했으나 사용실태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2020년 곡성군의회 의장은 주말에 전용차량을 17회 사용했다. 이중 4회가 '직원 혹은 타 군의장 자녀결혼식 참석' 용무였다.
 
2020년 곡성군의회 의장 전용차량 사용내역.
 2020년 곡성군의회 의장 전용차량 사용내역.
ⓒ 곡성좋은예산연구모임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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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의회사무과 직원 자녀 결혼식이 곡성군 의정에 관련된 공적 행사인가? 군의회의장의 직원자녀 결혼식 참석이 공무인가?

직원 자녀의 결혼식이나 타 군의회 의장 자녀의 결혼식은 공적 행사가 아니라 해당인의 개인적인 행사일 뿐이다. 따라서 군의회 의장이 개인의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공무로 보긴 어렵다. 공무가 아닌 일로 주말에 국민의 세금으로 운전자가 제공되는 전용차랑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처럼 개인적인 일과 공적인 일을 뒤섞어 처리하는 관습은 단체장 등의 업무추진비로 직원의 개인적인 애경사비를 지급하는 행태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난다. 공무원의 처우가 낮았던 1960, 1970년대 이전이라면 모를까 21세기 한국에서는 맞지 않는 예산집행이다. 이러한 비용은 시대에 맞게 전 군민의 복지비로 돌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혼식 참석 용무 외에 곡성군의회 의장은 '업무추진'이라는 용무로 2020년 주말에 6회 전용차량을 사용했다. 곡성군의회 의원용 차량 역시 주말운행이 2회 있었는데 그 용무는 '의정활동'이었다.

세금에서 운전원 주말 수당과 운행비가 나가는 관용차량을 사용한 것인 만큼 곡성군의회 의장과 의원은 주말에 행해야 할 불가피한 '업무추진' '의정활동'이 무엇이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야 한다.

특히 곡성군의회 의원 차량 경우, 2020년 2월 22일 토요일 전용차 운행은 군의회 의장의 '직원자녀결혼식 참석' 날짜와 목적지가 겹친다. 군의회 의원들 역시 토요일에 결혼식 참석 용무로 전용차량을 사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의 여지가 있어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지난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열린 제249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모습.
 지난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열린 제249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모습.
ⓒ 곡성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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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관습이나 운행] 운행일지 기재의 문제점

이미 이전에 몇 번 지적을 했으나 여전히 시정이 안 돼 다시 지적하게 됐다.

군수 전용차량의 운행일지 승차자란에 군수가 아닌, 김OO, 박OO 등의 이름이 기재돼 있고, 운행일지 전체가 미결재 상태였다. 군의회의장 전용차량의 승차자 역시 의장이 아니라 운전자의 이름이 기재돼 있다. 이 부분은 '곡성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에 맞게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또한 운행일지에 기재된 용무 중 상당수가 '군정업무추진' '업무추진' '의정활동' 등으로 적혀있다. 세금으로 운행되는 관용차량인 만큼 보다 구체적으로 그 용무를 밝혀야 한다.

[부적절한 관습이나 운행] 운행일지 기재 내용과 다른 운행

정보공개청구를 해 받은 곡성군 단체장 등의 2016년~2018년 전용차량 운행일지와 곡성군에서 제공한 하이패스 운행내역을 대조해 살펴본 결과, 운행일지 기재 내용과 다르거나 운행일지에 기재되지 않은 운행 등이 빈번히 나타나서 전용차량 운행의 적절성 및 운행일지 기록의 신빙성에 의구심을 품게 된다.

곡성군에서는 2020년 하이패스 운행내역을 제공하지 않아서 2018년의 내역을 다시 공개하여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2018년 곡성군수 전용차량이 34회, 부군수 전용차량이 4회, 곡성군의회 의장전용차량이 4회, 각각 운행일지 기재내용과 다르게 관외운행을 했다. 특히 군수전용차량의 경우 34회 중 24회의 목적지가 광주로 나타나, 빈번한 광주행에 대해서 반드시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또 운행일지에는 기록이 없는데 통행료증빙자료에 주행기록이 있는 운행이 있었다.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운행일지의 신빙성을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

군수 전용차량이 6회, 부군수 전용차량이 4회, 의원 전용차량이 10회, 각각 운행일지에 기재 없이 차량운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장 등에 전용차량 제공, 이대로 좋은가

곡성군뿐 아니라 전국 어느 지자체든 단체장 등에 차량이 제공된다. 지자체뿐 아니라 웬만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전용차량이 제공된다.

그러나 지금은 일반 국민 대부분이 운전하는 시대이고, 차가 귀한 시대도 아니다. 운전자가 딸린 전용차량 제공은 과거 경제적으로 열악해서 개인이 자동차를 구매하기 어려웠던 시대에 업무상으로 꼭 필요한 경우 사용하도록 공직자들에게 관용차를 제공했던 관습이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이젠 지나간 시대의 산물일 뿐이다.

전용차량 제공은 인건비와 유지비, 운행비 등을 생각하면 매우 '비싼'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시대가 바뀐 21세기에도 이러한 구시대적이고 특권적인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에 공감하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 본다. 

출퇴근은 직접 하고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공용차를 이용하는 제도로 바꿀 시점이다. 개인차를 공무로 쓸 경우 유류비 보상 등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모든 공용차량에 부착되는 공무용차량 표지가 단체장 등의 전용차량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2017년부터 단체장 등의 전용차량에도 공무용차량 표지 부착을 요구했으나 곡성군청과 곡성군의회는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아직 전용차량 제도가 있는 이상,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따라 곡성군청과 군의회는 단체장 등의 전용차량에도 반드시 '곡성군 공무용차량 표지'를 부착하기 다시 한 번 요구한다.

태그:#곡성군, #관용차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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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 두계마을에서 텃밭가꾸며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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