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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후보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후보의 입법·행정·사법에서의 시민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공약을 한 줄로 평가했습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대 대선 후보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후보의 입법·행정·사법에서의 시민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공약을 한 줄로 평가했습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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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다양한 목소리를 입법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무리 많은 국민들이 법률을 바꾸거나 새로 만들기를 원해도 국회 청원 절차 이외에 실질적으로 입법에 참여하고 법안 논의를 이끌어내는 제도틀이 미비합니다. 2020년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도입되었지만 10만 명의 서명으로 청원이 성사되어도 국회가 심사하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5만명으로 성립요건이 완화되었지만 국회의 심사 미루기 행태는 여전한 실정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최순실 예산 등 국가기관의 위법⋅부당한 정책으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거나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습니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예산 낭비와 재정 손실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지만, 이 손해의 최종적인 부담을 지는 국민은 이런 일을 사전에 막거나 사후에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정책결정자들의 잘못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권한 남용 등으로 국가나 개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국민이 직접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주권자인 국민의 사법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이 재판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직업법관인 판사들로만 재판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평결을 하게 되고 전관예우에 따른 문제점도 사라지게 되어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는 사건은 전체합의부 대상 사건의 3%에도 못 미치고, 도입 당시에 비해 적용 대상 사건 범위가 매우 소폭 확대됐을 뿐이며,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실시하는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제도 도입의 취지와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입법⋅행정⋅사법에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후 그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도 시민이 통제하거나 문제제기 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시민참여와 시민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가 적극적으로 정책으로 채택, 이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후보자별로 공약을 살펴보면,

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는 입법⋅행정⋅사법에서의 시민참여 확대 방안 3가지 중 국민참여재판 확대만 공약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개선방안으로 대상사건을 확대하는 방향은 개혁성이 확인되며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판사가 임의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배심원이 무죄 판결을 한 경우 검사 측 항소를 제한하는 등 배심원의 평결 효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나, 나아가 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합니다.

국민발안제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입법청원 요건 완화 및 상임위 심사 지원 조직 신설 추진이 공약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미 국민동의청원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청원이 성립되더라도 국회가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 문제입니다. 청원을 지원하는 조직 신설도 필요하겠지만 국회 심사 무기한 연장 조항의 삭제하는 입법조치가 더욱 필요합니다. 

2.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윤석열 후보는 제시된 공약이 없습니다. 

3. 정의당 심상정 후보
심상정 후보 공약집에서 국민발안제 도입을 명시해 개혁성은 확인되나 구체적 이행방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관련해서는 참여연대 정책 질의 답변을 통해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및 구체적 방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같은 입장이 공약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의제별로 종합해보면,
  
국민발안제, 국민소송제 도입 등 시민사회가 중요하게 주장하고 있는 입법⋅행정에서의 시민참여 확대에 대해 대부분의 후보들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상정 후보만이 간략히 공약으로 언급한 정도입니다.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개혁성과 구체성 있는 공약을 제시했고, △심상정 후보는 국민참여재판 활성화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들의 공약과 더 자세한 평가가 궁금하다면 자세히 보기>>를 클릭해주세요.

덧붙이는 글 | 본 기사는 참여연대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20대 대선 정치·사법·행정 분야 공약 평가>의 일부입니다.


태그:#국민참여재판, #국민발안제, #국민소송제, #20대대선,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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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2004년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아 유엔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파트너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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