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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파업, 부동산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파업, 부동산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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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여야가 이달 31일 일몰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 논의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운임제를 일몰시키고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화물연대의 두 차례 파업을 부른 안전운임제는 도입 3년 만에 폐지 갈림길에 섰다.

원 장관은 28일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나 "안전운임제를 단순히 3년 연장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며 "일몰시킨 뒤, 안전도 제대로 지키고 취약 차주에 대한 비용 보전을 제대로 해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국가가 조장한 불로소득의 끝판왕이 화물차 번호판"이라며 "민주노총 간부들이 100개씩 갖고 장사하는 상황 또한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조합 간부들이 화물차량의 면허권 즉, 번호판을 대여해 월 수백만 원의 부수입을 올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화주·운수사·차주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안전운임제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원 장관은 "(각 이해당사자의) 이견이 좁혀질 수 있는 기준점을 국토부가 제시할 것"이라며 "빠르게 안이 만들어지면 1월 내 입법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송 단가 후려치기 등을 막고, 화물차주들이 장기간 운전해도 비용도 못 건지는 적자 운임에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제 등 일몰 조항이 있는 법안 6개를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법안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대로 안전운임제가 일몰되면 현장에서는 더 큰 혼란과 갈등이 생길 것"이라며 "국민들은 정부·여당이 지난 6월과 11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 동의하고 법도 발의한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 정부·여당이 물류 혁신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약속을 번복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연합, #원희룡, #안전운임제,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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