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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28일 오후 항명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 하기 위해 변호인과 함께 도착하고 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지난 7월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 모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됐다.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28일 오후 항명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 하기 위해 변호인과 함께 도착하고 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지난 7월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 모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됐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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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진술서에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수사 기록의 경찰 이첩을 놓고 하루 만에 결정을 뒤집은 배경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령은 28일 오후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했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령은 군 검사에게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한 진술서를 제출한 뒤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일절 답변을 하지 않았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박 대령의 진술서에는 지난 7월 31일 오후 박 대령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나눈 대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이날은 국방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채 상병 사건 언론브리핑이 예정되었다가 갑자기 취소된 날이다. 당시 브리핑을 하기 위해 국방부에서 대기하던 박 대령은 브리핑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해병대사령부로 복귀한 후였다.

이날 오후 3시 18분경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박 대령에게 전화를 해 "경찰에 이첩하는 사건서류를 보내라", "혐의자와 혐의내용을 다 빼라, 업무상과실치사혐의 제목을 빼라"고 요구했다는 게 박 대령의 주장이다. 이에 박 대령은 "이미 수사결과를 유가족들에게 설명하였고 사단장 등 8명이 고 채 상병 사망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사의 주체인 경찰에게 그대로 인계하는 것이 맞다"면서 전화를 마쳤다.

이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호출을 받은 박 대령은 사령관실로 올라갔다. 이 자리에서 김 사령관이 "국방부에서 경찰에 인계할 수사서류를 혐의자와 혐의내용을 빼고 수사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말고 조사로 정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질문했다. 박 대령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유족에게 이미 설명하였고,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까지 보고한 내용을 이제 와서 빼게 되면 축소수사·왜곡수사로 대단히 큰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대통령 안보실에서 수사결과 보고서를 보내라고 한다"

문제의 윤 대통령 언급은 이 직후 나왔다. 박 대령이 "도대체 국방부에서 왜 그러는 것이냐"고 질문하자 김 사령관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윤 대통령을 지칭)주재 회의 도중 1사단 수사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정말 VIP가 맞습니까?"라고 다시 묻자 김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했다는 게 박 대령의 주장이다.

박 대령에 따르면 조사결과를 이종섭 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지난 7월 30일 오후 늦게 해병대사령부 정책실장 권아무개 대령으로부터 "대통령실 안보실에서 수사결과 보고서를 보내라고 한다"는 말을 듣고 "수사 중인 사항이어서 안 된다"고 거절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6시 22분쯤 김 사령관이 "안보실에 파견된 김아무개 해병 대령에게 언론브리핑 자료를 보내주라"고 지시해 수사단 실무자를 통해 자료를 보냈다.

박 대령의 진술을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7월 30일 오후 해병대수사단으로부터 언론브리핑 자료를 확보했고, 다음날 오전 열린 대통령 주재 비공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상황과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외압의 정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사건은 채 상병 사망 원인 규명을 방해하기 위해 권력자가 조직적으로 수사에 개입한 권력형 범죄"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에 대통령의 명이 개입돼 수사 결과에 대한 수정 시도가 이뤄진 게 사실이라면, 이는 직무집행상 법률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국정농단이나 다름 없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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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격노로 국방부 발칵... 이때부터 외압 시작" https://omn.kr/25dt9
박 대령 측 "외압 증거 녹음 틀자 군 검사가 당황해 제지" https://omn.kr/25e2c
박정훈 대령 "군 검찰 출석은 하지만, 조사엔 응하지 않겠다" https://omn.kr/25dsz

태그:#박정훈 대령, #김정민 변호사, #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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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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