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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치연 임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공개한 문서 가운데 대안 노선을 제시한 용역업체가 작성한 과업수행계획서의 일부가 고의로 삭제된 정황이 드러났다.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의 김수현 상무는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업수행계획서 가운데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가 담긴 4페이지가 삭제된 경위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질의에 "이번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수정, 삭제했던 기억이 있다"고 답했다.

김 상무는 '누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느냐'라는 거듭된 질의에는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어떤 이유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인지도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 7월 23일 홈페이지에 올린 문서 중 용역업체의 과업수행계획서에는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 사항이 담긴 '예비타당성 내용 검토' 항목의 4페이지가 누락된 채 공개됐다. 페이지 수도 조정돼 이들 페이지는 다른 내용으로 채워진 채 페이지 수가 다시 매겨져 있었다.

국토부는 당시 "실수로 누락한 것"이라며 누락 내용을 추가한 파일을 다시 공개한 바 있다.

김 상무는 '4페이지 삭제를 지시한 이가 있느냐'는 민주당 장철민 의원의 이어진 질의에 "국토부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내용 삭제를 국토부에서 지시했다는데 그 내용을 아는가'라는 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질의에 "그건 모른다"고 답변했다.

또 김 상무는 '종점 변경에 대한 과업 지시가 있었느냐'는 같은 당 한준호 의원의 질의에는 "없었다"며 "기술자의 판단에서서 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 의원은 경동엔지니어링 측이 과업수행계획서라는 공문서를 변조했다며 형법상 공문서 위조변조죄로 고발할 것을 상임위에 요청했다.

또 과업수행계획서 변조 과정에서 경동엔지니어링이 국토부 도로국 공무원과 모의했을 것으로 의심된다며 도로국 전체에 대한 감사를 의결해 달라고도 했다.

s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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