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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대전충북지부와 민주노총대전본부, 한국타이어사내하청지회 등은 18일 오전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타이어 사내하청업체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대전충북지부와 민주노총대전본부, 한국타이어사내하청지회 등은 18일 오전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타이어 사내하청업체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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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와 금속노조대전충북지부가 "한국타이어 사내하청업체들의 부당노동행위가 심각하다"며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대전지방노동청을 철저히 수사해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8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사내하청지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앞서 한국타이어사내하청지회(이하 사내하청지회)는 올해 4월 출범했다. 지난 2월 발생한 한국타이어대전공장 대형 화재 이후 사내하청업체 폐업, 대량해고 사태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고용불안을 느낀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어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사내하청업체들이 이들의 정당한 교섭요구를 묵살하거나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사내하청지회는 지난 8월 30일 3개의 업체에 교섭요구 공문을 보냈다. 노조법에 따라 교섭요구를 받은 회사는 당일 바로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부착해야 하는데, 업체들은 모두 요섭요구사실 공고를 부착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

이후 노조가 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내리자 업체는 그제서야 지난 10일 공고문을 부착하고 교섭창구단일화를 시작했다.

노조는 또 "업체들이 조합원을 노조에서 탈퇴시키려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면서 "업체 반장이 나서서 탈퇴서를 배포하고, 노조원들에게 작성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노동청은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고 있다"며 "업체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상응한 처벌을 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타이어 사내하청업체들의 몰지각함이 선을 넘어도 한참이나 넘어섰다"며 "3개의 한국타이어 사내하청업체들은 서로 짠 듯이 금속노조의 교섭 요구를 무시했다. 이는 노조법 위반은 물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회사와 교섭할 권리를 규정한 헌법의 정신을 무시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노조가 항의하며 제기한 지방노동위원회 진정에서도 업체들은 지방노동위원회 심판회의에서 '조합원 명단을 전부 공개하지 않으면 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망언을 당당하게 내뱉고, 한 업체의 대표는 직원이 노조 가입을 확인했음에도 '우리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 금속노조 와해시키려는 부당행위 일삼아"
  
금속노조대전충북지부와 민주노총대전본부, 한국타이어사내하청지회 등은 18일 오전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타이어 사내하청업체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대전충북지부와 민주노총대전본부, 한국타이어사내하청지회 등은 18일 오전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타이어 사내하청업체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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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해당 업체들의 기행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지난 9월 23일, 한 업체의 반장이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금속노조 탈퇴서를 배부하고 작성을 요구했다"며 "조합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캐비넷에서도 탈퇴서가 발견됐고, 복수의 증언을 통해 해당 업체의 관리부장이 탈퇴서 배포를 주도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는 교섭을 지연시키고 금속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속이 뻔히 보이는 부당노동행위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태가 여기까지 온 데에는 노동부의 책임이 크다"면서 "노동부는 사태 초반부터 해당 업체들의 교섭 거부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해당 업체에 교섭 절차 개시를 강제하지 않고, 소극적인 조치로만 일관했다"고 비난했다.

끝으로 "이러한 교섭 거부와 같은 명백한 법 위반조차 규율하지 못한다면 노동부의 존재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노동부는 노동조합이 이미 제기한 진정과 부당노동행위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해당 업체를 합당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김율현 민주노총대전본부장은 "한국타이어 사내하청 회사들이 노동자들에게 부당노동행위와 불법들을 자행하고 있다"며 "교섭을 거부하는 사용자를, 노조탈퇴를 공작하고 있는 사용자를 왜 처벌하지 않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전지방노동청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책임을 제대로 발휘해서 최소한 노동조합을 만든다고 탄압받는 게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노조를 통해서 자신의 고용과 생명과 안전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부 역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오마이뉴스>는 노조의 주장과 관련해 3개 한국타이어 사내하청업체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한 업체는 "우리 업체는 부당노동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업체들은 담당자 부재 등을 이유로 답하지 않았다.

태그:#한국타이어사내하청지회, #한국타이어, #부당노동행위, #대전지방노동청, #금속노조대전충북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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