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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충남 내포 신도시 전교조 충남지부 사무실에서는 학생과 시민활동가들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지난 4일 충남 내포 신도시 전교조 충남지부 사무실에서는 학생과 시민활동가들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 이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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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 청구안에 이어 최근 충남도의회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충남 시민사회에서는 "학생들도 교육주체로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학생의 날(11월 3일) 바로 다음 날인 지난 4일 충남 내포신도시 전교조 충남지부 사무시실에서는 학생들과 충남 차별금지법제제정연대와 전교조 충남지부 등 충남지역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모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학생의 날 기념 오픈마이크, 학생인권 조례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자리에 참석한 학생과 시민 활동가들은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사냥을 멈춰야 한다. 학생들을 위해 학생인권 조례를 지켜야 한다', '학내 질서 문란이 명분인가,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반대한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교권과 학생인권 조례는 서로 충돌하거나 배치 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전교조 충남지부 김선 교사는 "예전 (학생인권) 조례제정 공청회 당시, 교총 설문조사를 인용하며 교권침해의 원인 1위가 학부모였다는 것 법과 제도 교육청, 교육당국이 교권을 침해한다는 점, 학생 인권이 교권침해의 본질이 아니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 난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 고시에 나온 (학생) 생활지도의 경우에 학교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 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며 "고시 해설서의 분명한 메시지는 교사의 수업권은 교사 권한이지만 이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보장을 위해 존재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수업권의 범위는 학습권 보호와 보장이란 전제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영(학생 당자자) 학생은 "학교에서는 여전히 학생인권조례를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 이를 어떻게 알려야 할지 고민 하고 있다"면서 "(중요한 건) 학생들도 자유를 보장받은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 알았으면 좋겠다. 제도가 있어도 결국 교내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은 교사와 학생들"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나온 시민 의견
 간담회에서 나온 시민 의견
ⓒ 이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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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충남 내포 전교조 충남지부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나온 시민 의견이다.
 지난 4일 충남 내포 전교조 충남지부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나온 시민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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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충남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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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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