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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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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북 청주시와 농업기술센터 소속의 노동자 A씨(66세)가 고용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A씨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아래 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아래 중노위)로부터 '부당 해고' 판결을 받았음에도 청주시가 행정소송까지 진행하는 건 가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 청주시는 지노위·중노위 판결에 승복할만한 합리적인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1차 해고 이후 공식 사과와 복직

이번 일의 발단은 지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1990년대 말부터 청주시 도시농업관에서 일해온 청소노동자이다. 그는 지난 20여 년 동안 용역회사를 통한 간접고용과 청주시의 직접고용 형태를 오가며 일을 했다.

그러나 A씨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공무직) 전환 정책'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될 시점인 2018년 말, 도시농업관으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당시 A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해고되었고 자신의 자리에 새로운 직원이 채용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청주시청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였고, 이는 지역방송에까지 보도되었다.

A씨는 "피켓시위 이후 당시 한범덕 시장으로부터 만나자고 연락이 왔다. 만나서 복직을 약속받았다. 2019년 2월 도시농업관장, 시청직원, 민주노총 관계자 등 8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도시농업관장의 공개 사과와 5년간 청주시농업기술센터 고용을 보장받기로 합의했다"라고 주장했다.

"5년 고용 합의" vs. "입증할 증인·증거 없어"

갈등이 봉합되는가 싶었지만, A씨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을 한 지 4년째가 되는 2022년 12월에 두 번째 해고를 당했다.

A씨는 "2019년 청주시와 했던 5년 고용보장 합의에 따라 2023년 말까지 일 할 수 있다. 그때 분명히 공개 사과와 5년 고용보장을 조건으로 합의했는데, 청주시가 이제와 문서가 없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억울해 했다.

"2018년 당시 비정규직원들의 직접고용 전환은 만 60세 미만은 공무직으로, 60세 이상은 촉탁직으로 진행했었습니다. 촉탁직은 4년 고용을 하는 것이고, 저는 촉탁직과는 별개로 5년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문서가 없기 때문에 무효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당시 합의를 할 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 여럿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생각해 별도의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 청주시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인사업무 담당자 B씨는 '5년 고용보장을 입증할만한 문서와 증인이 없다'며 A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B씨는 "당시에 5년 고용을 약속한 사람이 확인된다면 수긍하겠지만 확인이 안 되고 있다. 관계자들에게 전부 물어봤는데 누구도 약속한 사람이 없다고 한다. 지금이라도 누군가가 약속을 했다고 한다면 수용하겠지만 현재로선 수긍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행정소송 중이기에 법원 판결에 따를 예정이다"라고 했다.

"청주시 행정소송은 고령 노동자에게 과도한 처사"
 
청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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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해줄 인물이 없다는 청주시의 주장과 달리 합의 당시 함께 있었던 민주노총 관계자 C씨는 "2019년 당시 도시농업관 관계자가 '그럼 5년이면 되겠어요?'라는 발언을 했다. 5년이라고 꼭 집어서 말한 것은 아니지만 A씨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C씨는 "전체적인 대화 맥락으로 봤을 때 A씨 본인은 5년 고용이 보장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갱신기대권이 충분히 있고 지노위나 중노위에서도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판결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요구하는 것은 올 12월 말까지 근로이다. 그런데 지노위, 중노위 절차를 거치면서 그 기간이 다 끝나가고 있다. 이 상황에서 청주시가 행정소송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노동자가 큰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닌데 과도한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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