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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충남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15일 충남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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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노사관계조정법과 노조법 2, 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이하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가운데 충남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자 단체 등은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고 법안을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충남도당 진보당 충남도당,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15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공포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서 의결된 법안은 의결 후 15일 이내에 공포 또는 거부권행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고 즉각 공포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 힘을 향해서도 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공당인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행사를 공식적으로 건의했다"며 "이는 입법방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법원 판결로도 정당성을 인정받았고 정당한 국회 절차를 거쳐 통과된 법이다"라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비정규직에게도 보장하고 손해배상, 가압류로 노동자들의 삶을 파탄내는 식의 탄압을 막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것은 상임위 파행, 법사위 발목잡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본회의 필리버스터 시도에 이은 입법방해행위이자 헌법과 국제기준에 명시된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문용민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장은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 이제 겨우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의 한걸음을 떼게 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문 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이) 국회 부의도 되기 전에 거부권을 이야기 하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법률이 위헌적이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만 발휘되는 권한이다"라고 직격했다.

이진구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 의장도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무참히 짓밟던 노조법 2.3조 개정을 환영한다. 개정안에 동의하는 모든이들의 투쟁과 노력의 성과였다"고 평가했다.

이 의장은 "하지만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의 기미가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양곡관리법이었다"며 "농민들의 꿈을 무참히 짓밟았다. 이번에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으려 하고 있다. 윤석열은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즉각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그:#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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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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