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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포구를 점검 중인 보령해경.
 항포구를 점검 중인 보령해경.
ⓒ 보령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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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보령해양경찰서는 "오는 30일까지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지는 대조기 기간을 맞아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를 발령 한다"고 밝혔다. 주의보 발령 기간은 27일부터 30일까지이다.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는 연안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 될 우려가 높거나 발생되고 있어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발령한다.

보령해경은 "기상예보에 따르면 기온이 평년보다 낮고 물결이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조기를 포함한 위험예보 발령기간에는 조위 상승에 따른 해안가 저지대 차량 침수·갯바위너울성 파도·갯벌 고립 등 연안 사고가 우려되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3년 동안 11월에 발생한 보령 관내 연안사고는 총 10건으로 21명이 구조됐다. 다행히 올해 11월에는 보령 해경 관내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올해 11월에는 별다른 사건사고(해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지는 대조기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령해경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날씨가 추워지면서 해수면 온도가 낮아져 해양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연안해역 방문객은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사고 위험지역에는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태그:#대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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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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