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정부가 개정 노조법과 방송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것에 대해 대전지역 단체들이 1일 오후 국민의힘 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 규탄했다.
 정부가 개정 노조법과 방송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것에 대해 대전지역 단체들이 1일 오후 국민의힘 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 규탄했다.
ⓒ 오마이뉴스장재완

관련사진보기

 
정부가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의결한 것에 대해 대전지역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지역 40여 개 시민·사회·종교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노조법 2·3조 개정 대전운동본부와 민주노총 대전본부 등은 1일 오후 대전 중구 은행동 국민의힘 대전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노조법과 방송법을 거부한 윤석열 정권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노조법 2.3조 개정 거부는 자신들이 재벌대기업의 이익만을 편협하게 대변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방송법 개정은 공영방송의 낙하산 인사를 막고 언론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속셈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김율현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은 "개정 노조법과 방송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대통령이 부정하는 것이고, 국회의 입법권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겠다는 윤석열 정권을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박철웅 민주와 평등사회를 위한 교수연구자협의회 대전세종충남지회장은 "오늘 설마설마하던 일이 발생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무회의가 절대다수의 국민이 찬성하는 개정 노조법과 방송3법을 거부했다. 이는 그들이 더 이상 민주시민의, 노동자의, 사회자 약자의 정부가 아님을 공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퇴진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종교계에서도 규탄에 나섰다.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허연 목사는 "노동자들에게 희망이 되는 노란봉투법, 언론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방송3법은 대통령의 거부로 끝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제2, 제3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우리 사회를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개정 노조법과 방송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것에 대해 대전지역 단체들이 1일 오후 국민의힘 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 규탄했다.
 정부가 개정 노조법과 방송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것에 대해 대전지역 단체들이 1일 오후 국민의힘 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 규탄했다.
ⓒ 오마이뉴스장재완

관련사진보기

 
현장 발언에 나선 전국언론노조 대전세종충남협의회 이교선 의장은 "개정 방송3법은 권력의 방송 장악을 막자는 법이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에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고 사장 선출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라며 "23년 동안 법률에도 없는 추천권을 행사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사장을 앉히던 악습을 끊어내자는 취지인데, 이 법을 거부한다는 뜻은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겠다는 뜻"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도 "윤석열 정권은 지난 20년간 많은 노동자가 죽고, 단식농성을 하고, 고공에 올라가 농성하고, 오체투지를 하면서 '진짜 사장과 교섭하게 해 달라', '손해배상 폭탄은 노동자에게 곧 죽음'이라고 외쳐왔던 노동자들의 간절한 외침도, 대법원의 판결도, 입법기관의 의결마저도 한순간에 짓뭉개 버렸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또 "개정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을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확대하고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라며 "최근 KBS 박민 사장이 임명되면서 시사, 보도프로그램이 일방적으로 폐지되고 '땡윤뉴스'가 부활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방송법 개정은 공영방송의 낙하산인사를 막고 언론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개정과 거부권에 대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70% 이상의 국민들이 노조법 2,3조 개정을 찬성했고, 60%가 넘는 국민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반대했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법 2·3조와 방송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거부이자 안하무인의 독재정치라는 것을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거부권 행사 따위로 노조법, 방송법 개정의 발걸음을 멈춰 세울 수 없다.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반드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와 언론 공공성을 쟁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윤석열을 거부한다', '노조법 2·3조 방송법 즉각 공포'라고 쓰인 손피켓을 들고 "개정 노조법, 방송법 거부한 윤석열 정권 거부한다", "대법원과 국회결정 부정하는 윤석열 독재정권 퇴진하라", "민생외면, 언론장악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거부권 남발 윤석열 정권 거부한다"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태그:#대통령거부권행사, #개정노조법, #개정방송법, #국민의힘대전시당, #대전운동본부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