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홍익표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홍익표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노동 관련 당직 추가 신설을 검토 중이다. '대의원제 축소' 의결로 정책연대 파기 가능성까지 내비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반발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8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지난 당무위원회 때부터 대의원제가 축소되면 한국노총의 '노동 대표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는 나왔다"며 "당시 지도부는 특정 그룹을 콕 집어 (권한을 주기란) 쉽지 않다는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지도부도 (당내) 노동계 대표성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노동계 의사를 반영할) '노동 대변인' 등 직책 신설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지만 추후 논의해 적절한 직책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홍배 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위원장(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도 같은 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중앙위 표결 후) 당 지도부와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눴다"며 "노동의 목소리가 줄어들게 된 데 대한 보완책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의원제 축소→당내 지분 축소' 반발에 대한 보완책


대의원제 축소 문제가 민주당·한국노총 간 정책연대 문제로 이어지는 까닭이나 지도부가 이를 위한 보완책으로 노동 당직 신설까지 고려하는 이유는 당헌 2장 11조를 보면 확인 가능하다.

노동부문 당원의 지위와 권리를 명시한 당헌 2장 11조는 "우리 당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동부문 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한다"며 "(이를 위해) 전국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 등 대의기관에 노동부문 당원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대의원제가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온 구조였던 셈이다. 이러한 구조는 지난 2011년 야권 통합 당시 '대주주'로서 참여한 한국노총의 당내 영향력, 소위 당내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지난 7일 '대의원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당 지도부를 선출할 때 '권리당원-대의원' 몫의 투표 반영 비율이 1:20 미만으로 조정되게 됐다. 종전과 비교했을 때 대의원 권한이 대폭 축소된 것이다(관련기사 : 김은경 혁신위 제안한 '대의원제 축소' 중앙위 통과했다 https://omn.kr/26oe8).

'대의원제 축소' 추진에 대해 줄곧 반대해 온 한국노총은 지난 7일 중앙위 당시에도 크게 반발한 바 있다.

박홍배 위원장은 당시 중앙위 자유토론 도중 단상 위로 올라 "한국노총에 대한 지분 보장의 핵심은 대의원제"라며 "혁신위가 대의원제 축소를 검토하던 지난 8월 확대간부회의에서 (대의원 권한 축소 시) 정책연대 파기 위험성을 말씀드렸고, 공식 항의 문서까지 전달했으나 당 지도부는 당헌 개정을 결정하면서 한국노총과 합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태그:#더불어민주당, #대의원제, #한국노총, #정책연대, #총
댓글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