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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두고 8일 서울 중곡동 제일골목시장을 찾아 떡 가게에서 떡을 고르고 있다. 2024.2.8
 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두고 8일 서울 중곡동 제일골목시장을 찾아 떡 가게에서 떡을 고르고 있다. 2024.2.8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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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1억4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할 수 있는 게 거기까지이고, 향후 법 개정으로 부가세 납부를 더 줄이겠다고 8일 윤석열 대통령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성수동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진흥 정책으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이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더욱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과세자가 내는 부가가치세는 10%인데, 간이과세자가 되면 업종별로 1.5%~4%를 적용한다. 만약 식당에서 1만1000원짜리 밥을 먹었다면 물품가액은 1만 원, 부가가치세는 1000원이다. 간이과세자가 되었다면 음식점업의 경우엔 세율 1.5%를 적용하므로 부가가치세를 150원만 내게 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현 정부가 대기업에 많은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대기업에 이런 것을 주는 이유는 기술 개발이라든지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서 대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게 되면, 결국은 그 낙수 효과를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과 또 이 소상공인들도 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이렇게 해왔다"며 "앞으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도 더 근본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생토론회를 마친 윤 대통령은 중곡동 제일골목시장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름을 연호하는 상인들의 환영을 받았으며, 시민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태그:#윤석열, #민생토론회, #간이과세자, #제일골목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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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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