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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다음날인 28일 경기도 고양시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테두리 안에 들어온 5∼49인 사업장은 83만7천 곳이다.
▲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다음날인 28일 경기도 고양시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테두리 안에 들어온 5∼49인 사업장은 83만7천 곳이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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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7.자로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억)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었다.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3년 만에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게 된 것이다.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적용되는 과정이 평탄하지 않다. 지난 1월부터 2월말 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유예를 두고 중소기업단체들은 국회에 적용유예를 요구하면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하였다.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한 1월이 훨씬 지난 시점인 2월 중순경에도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냈다.

그리고 계속하여 국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지난 2월 2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2024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예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법안이 상정 조차되지 않았다.

발표된 입장대로 한다면, 중소기업중앙회 차원에서 이 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 논란을 따질 때, 이미 트리클로로메탄 세척제 중독사고로 두성산업 사업주인 피고인 측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당시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 사회의 부실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보건 및 안전의무 부과로 중대재해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다"며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이 모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어 법률적으로 위헌 판단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현장과 일상의 안전에 대한 요구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것이며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방향에 따른 것이다. 압축적 산업화 시대를 거쳐 온 우리 사회가 성장을 위한 이윤과 효율을 중시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환경에 만연한 위험에 대하여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하며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했던 시대는 저물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 사회가 안전과 생명을 이윤보다 우선에 두는 사회로 변화했음을 제도적으로 나타낸 징표이다.

노동자이면서 시민인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은 안전한 곳에서 일하고 안전한 곳에서 생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을 찬성했고 그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이 탄생했던 것이다. 지난 2월 23일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에서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9.5%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해야한다고 응답한 반면, 23.8%만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유예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을 볼 때 중대재해처벌법의 필요성은 명확하다.

안전한 일상을 위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때

법 하나로 현실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는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중대재해가 사라지지 않고 오늘도 중대재해 발생으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에는 노동현장에, 시민들이 드나드는 공간에 위험요소가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안전장치를 마련하라는 의무를 책임자들에게 부여한 것이다.

예견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최선을 다해 대비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법적책임을 묻고 예방 가능한 사고를 막겠다는 것이 법의 취지인데 이러한 법의 취지와 법적 효과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인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을 막는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적 설계와 예산투입, 실행이 필요할 때다.

각 이해관계자들과 당사자들은 안전한 일터, 삶의 공간이 안전해지는 데 지혜를 모을 때이지 이 법을 미루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건 사회적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사회적 의제는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 사업장을 포함한 노동현장에 위험을 예방하는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인가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은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걱정은 과장되어있다. 이 법이 필요 없다고 여기는 쪽에서 전면 적용을 어떻게든 막아보려 하지만 설득력이 없다. 법 적용으로 인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과장되어 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작업장의 위험요소를 찾고, 관리하고 교육을 받는 등 예방을 위한 노력을 다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해도 이 법 위반으로 기소되지 않는다.

설사 기소된다고 하여도 아직 그 처벌의 수위는 낮다. 현재 중대재해발생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사업주들 중에 구속된 건은 1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있다. 해야 될 일, 즉 사업주가 사업장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다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문제되지 않는다.

중대재해 발생을 들여다보면, 안전에 관한 그 사회의 수준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안전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어렵게 마련된 사회적 제도에 대하여 각 사회 구성원들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한다면, 안전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다가오는 4월 10일이 지나면 새로운 국회가 구성된다. 21대 국회가 통과시킨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착화되는 데 새롭게 구성될 22대 국회의원들의 의지가 중요하다. 노동계는 물론 시민사회는 각 당과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안전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의지가 있는지 중대재해처벌법 안착화를 위한 의견을 묻고 구체적인 정책을 확인해야 한다.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필요성을 묻고 답하는 이러한 사회적 의제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안전'은 사회적 토대이자 상식이 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김용균재단 감사이자, 민변 노동위 노동자건강권팀 팀장 문은영 변호사(법률사무소 문율)가 작성했습니다.


태그:#중대재해처벌법, #김용균재단, #문은영, #중소사업장, #사회적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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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6일 출범한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입니다. 비정규직없는 세상,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하는 세상을 일구기 위하여 고 김용균노동자의 투쟁을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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