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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 선거공보물. KBS 기자와 인터뷰하는 모습을 올렸다.
 서귀포시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 선거공보물. KBS 기자와 인터뷰하는 모습을 올렸다.
ⓒ 선관위 자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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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후보가 각 가정에 배포하는 선거공보물에 KBS 기자 얼굴을 허락도 구하지 않고 게재해 논란입니다. 

3월 30일 공개된 고기철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후보의 선거공보물을 보면 KBS 기자와 인터뷰하는 모습이 실렸습니다. 사진은 예비후보 인터뷰 때 촬영된 것으로 고 후보가 KBS와 기자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임의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KBS제주방송총국은 선거공보물이 배포되기 직전에야 이같은 사실을 알았습니다. KBS는 곧바로 고 후보와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공보물 배포 중단과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KBS는 이 공보물이 해당 기자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KBS의 선거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서귀포시선관위는 공문을 통해 "후보자 경력이 거짓이거나 법에 위반된 내용이 게재된 경우에 한해 공보물 정정과 삭제가 가능하다"며 "초상권 침해와 선거 중립성 훼손 우려로 공보물 발송을 중단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KBS 측에 "선거 공보물 관리·감독 권한은 형식적 사항일 뿐, 선관위가 후보자에게 공보물의 기준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고기철 후보 측에선 사과와 함께 공보물 회수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KBS는 이미 발송된 경우에는 고 후보 측이 회수하지 못했고,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선관위 판단이 있어 무단 게재도 처벌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KBS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잘못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는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선관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힘 선거공보물에 등장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 
 
서울 강북을 국민의힘 박진웅 후보 선거공보물에 나온 박용진 민주당 의원. 박 의원은 자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게재됐다고 주장했다.
 서울 강북을 국민의힘 박진웅 후보 선거공보물에 나온 박용진 민주당 의원. 박 의원은 자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게재됐다고 주장했다.
ⓒ 선관위 자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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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웅 서울 강북을 국민의힘 후보가 배포한 선거공보물에는 "어느 곳을 바라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 박진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후보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 게재됐습니다. 이 사진은 박진웅 후보가 박용진 의원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박용진 의원은 3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분노가 치민다"면서 "아무리 최근 정치가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다지만 이렇게 정치적 도의도 없고 인간적 예의도 없는 총선 공보물이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공식 사과와 공보물 전량회수와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박진웅 후보 측은 "악용할 의도가 없었다"면서 "강북을 재선 국회의원의 노고에 대한 인간적 감사를 담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출연해 "그런 식으로 저를 이용하고 민주당 내부의 이런 갈등을 악용하려고 하는 거, 저 이런 거는 정치 도의에도 어긋나고 박용진에 대한 모욕이고 강북을 유권자들 얕잡아보는 얄팍한 정치"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초상권 침해에 콘텐츠 무단 도용까지, 잡음 많은 선거공보물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면 투표일 전에 선거공보물이 각 가정에 발송됩니다. 그런데 공보물을 둘러싼 잡음은 선거 때마다 끊이지 않습니다. 

① 김연아 선수 사진 무단 게재 

2014년 지방선거에서 강원도 평창군수 선거에 나선 이석래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김연아 선수와 함께 찍은 사진을 선거공보물에 실었습니다. 당시 김연아 소속사인 올댓스포츠 측은 "이 후보 측에서 소속사에 김연아 선수의 이미지 사용에 대해 허락을 구한 적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소속사 측은 "사진 사용을 금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남궁형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의원 후보의 선거공보. 빨간 원 안 사진이 문제가 된 사진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남궁형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의원 후보의 선거공보. 빨간 원 안 사진이 문제가 된 사진
ⓒ 김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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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모 허락도 없이 아이 사진 게재 

2016년 서울 강서구갑에 출마한 구상찬 새누리당 후보는 공보물에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촬영한 사진을 무단 사용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내부용으로만 사용한다는 말을 믿고 사진 촬영을 허락했다"며 "사진이 선거 유세에 쓰였다는 사실을 듣고 황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학부모들은 구 후보 측에 사진을 내려달라고 항의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인천시의원 선거 동구 선거구에 출마한 남궁형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공보물에는 초등학생 아이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주민 A씨는 "몇 년 전 도서관 행사 때 찍은 사진이다. 부모인 나에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아이 사진을 이런 정치적 선전에 마음대로 이용해도 되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관련기사:선거공보에 내 아이 사진이? "초상권 침해")

③ 만화콘텐츠 무단 사용 

2016년 윤은숙 국민의당 경기 성남분당을 후보는 선거공보물에 '실패한 경제 바로세우기'라는 제목으로 4컷 만화를 실었습니다. 이 만화의 원 저자는 만화가 송주성씨입니다. 그러나 윤 후보 측은 송씨에게 작품을 편집해 공보물에 싣겠다고 허락도 하지 않았고 출처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제주시을 선거구 유권자에게 배포된 4.10총선 선거공보물
 제주시을 선거구 유권자에게 배포된 4.10총선 선거공보물
ⓒ 임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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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물에는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는 물론이고 비례대표 후보자를 낸 정당의 홍보물도 포함됩니다.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차근차근 읽어보면 우리 지역에 누가 출마하는지, 정당의 정책과 공약이 무엇인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후보와 정당들은 유권자에게 자신들을 어필하기 위해 선거공보물에 다양한 정보를 담아 제공합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인격과 초상권, 저작권을 침해한다면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정치를 한다고 해도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요? 

덧붙이는 글 |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게재됐습니다.


태그:#선거공보물, #초상권침해, #선관위, #선거법, #410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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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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