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밀양지원 민사합의부는 평촌리 주민들이 한국화이바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2004년 한국화이바엑스 공장 건설공사 혐장(위)과 주민들이 마을에 내건 현수막(아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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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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