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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청도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무소속이면서도 특정 정당의 후보로 표시된 현수막을 공식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됐음에도 철거하지 않아 선거법위반 시비에 휘말렸다. 사진은 27일 오후1시 현재 후보사무실 건물 전면에 내걸린 대형 현수막을 촬영한 것이다.

ⓒ정창오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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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인 달신문에서 약 4년, 전국아파트신문에서 약 2년의 기자생활을 마쳤으며 2007면 10월부터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에 소재하는 외국인근로자쉼터에서 재직중에 있슴.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보호와 사고수습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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