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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법률사무소의 저작권 침해?

어느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 올라온 <오마이뉴스>기사.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기사를 무단 전재하는 것은 현행법상 저작권 침해이다. 변호사도 못 지킬 정도로 저작권법은 비현실적이다.

ⓒ인터넷화면캡쳐2009.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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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세상과 소통하려는 법원공무원(각종 강의, 출간, 기고) 책<생활법률상식사전> <판결 vs 판결> 등/ 강의(인권위, 도서관, 구청, 도청, 대학에서 생활법률 정보인권 강의) / 방송 (KBS 라디오 경제로통일로 고정출연 등) /2009년, 2011년 올해의 뉴스게릴라. jundorap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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