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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학교문화 선진화 추진’ 붙임자료의 ‘향후 계획’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시·도교육청의 관련 조례 및 체벌금지지침은 재검토·수정되고, 단위 학교에서는 학칙을 일제히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돼 있다.

ⓒ김한영201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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