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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홍철

대전시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12년 12월 염홍철 대전시장의 업무추진비 중 직원격려 목적으로 현금을 사용한 목록. 선관위는 일반부서에 대해 현금으로 격려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염 시장과 대전시에 주의를 주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장재완201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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