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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위헌 결정에 환영하는 유신 피해자

헌법재판소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 공포됐던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에 대해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유신·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헌재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헌재의 결정에 환영하면서도, 유신헌법 제53조에 대한 위헌을 가리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유성호20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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