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진
#서울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귀갓길에서만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이 골목을 굳이 '여성안심귀갓길'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늦게 귀가하는 여성은 범죄의 대상이 된다'는 통념과, CCTV와 어둠을 밝히는 가로등의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과대평가가 깔려있다.

ⓒ서울시2016.05.26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

맨뒤로